부동산세법및세무 (3)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거자료 양도소득세 실무 서사(개념정리)타임머신2008년 양도소득세의 완전이해 하는법(피와정성이 가득한 자료) 부동산 썰맨의 혼신의 작품 ▶ 향후 2년내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2주택자의 경우 6~33%(2009년 양도분 6~35%)로 과세하고, 3주택 이상자는 기존 60%세율을 45%로 할인해준다. 특히 2년내 취득하는 주택은 10년이나 20년 뒤에 양도해도 2주택 이하의 경우 일반과세된다. 예를 들어 현재 A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2년내에 B주택을 산 경우, 2년내에 주택을 팔면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도 일반세율로 세금을 낸다. 2채까지는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단 2년이 지난 뒤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A주택을 팔 경우 종전과 똑같이 50%로 중과세되고, B주택을 팔면 일반과세가 된다. 현재 A주택을.. 건물 부가세 산정 분양업은 부동산(주택) 신축판매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판매물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건물분과 토지분을 나누는 이유는 토지에 해당하는 분양금은 부가세 면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 토지분 + 건물분 + 건물분 부가가치세 많은 시행사들이 건물분 : 토지분 = 6.5 : 3.5 혹은 7 : 3의 비율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편의상 분양가를 먼저 산정하고 건물분과 토지분 및 부가가치세를 역산하기도 합니다.(분양가에서 단수정리가 되어짐으로...) 예) 분양가 = 건물분 + 토지분 + 부가세 = 7 + 3 + 0.7 = 10.7 분양가 = 100 건물분 = 100 x 7 / 10.7 토지분 = 100 x 3.. 과거자료 2009년 양도소득세 개정요약 요 약 2008 양도소득세 개편 세 제 개 편 내 용 시행시기 ○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 양도실거래가 6억원 → 9억원 (9억원 초과분만 과세) ○ 1세대 2주택 중과배제 범위 확대 - 지방광역시 저가주택 공시가격 기준 조정 : 1억원 → 3억원 ※ 수도권(광역시 군‧읍‧면 제외)은 현행(1억원) 유지 ○ 비수도권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 임대호수: 5호이상 → 1호이상 - 면적: 85㎡이하 → 149㎡이하 - 의무임대기간 : 10년 → 7년 ※ 종부세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완화 ○ 10년 이상 보유 토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외 - 사업인정고시일이 ’06.12.31. 이전인 토지 (현행)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추가) ’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