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류양식계약서기타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과의 부동산계약 법인(회사)과의 부동산매매 계약 1. 법인 법인(회사)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 기타의 대표기 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인이란 사람이나 재산의 결합체로서 자연인과 같이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취득 할뿐 아니라, 그 단체를 구성하는 자연인의 재산과 분리하여 독립된 단체의 재산을 인정받 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인은 사단·재단으로 분류됩니다. 2. 법인의 행위와 대표 법인의 행위는 대표기관이 담당해야 합니다. 즉, 대표기관이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대리'가 아니라 '대표'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 부동산매매계약시 기본지식 부동산매매계약시 알아야할 기본지식(가계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 부동산매매계약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법률을 적용받을까? 민법조항에 근거하여 법률해석을 하게되고 판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해석하면 맞고, 법률조항에 적용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관례에 따른다고 보면 된다. 부동산거래는 민사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법규정을 따르므로 민법의 대원칙부터 짚고 넘어가자. 민법의 대원칙은 과 라는 것이다.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당사자간의 가 가장 우선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가 몰라서 실수를 했으니 한번만 너그럽게 봐주세요?”등의 하소연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했다고 하여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두 중개사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가계약 본인에게는 도움될지 모르나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 가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올려봅니다. 될수있으면 가계약을 하지말고 본계약으로 해야됩니다. 만약 어쩔수 없이 가계약을 해야하는 경우 위약금부터 해약시 몰수여부,계약시 조건등을 명시해야합니다... 의견들이 분분한 다음 사례들을 참조하십시요... ---------------------------------------------------------- 가계약이란 계약자가 계약 의향을 표시한것에 불과하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아니므로 가계약의 취소에 의한 배액을 배상받을 수 없다. 가계약이란-여기선 부동산매매ㆍ임대계약을 예로 든다-부동산 매매,임대시 계약당사자 외의 타 매수,매도인이나 부동산에서 본 물건의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미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것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