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및특별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찬권등기신청절차 임차권등기신청절차 1 임차권등기 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고 등기부상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나.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우선 계약만기일이 지나야 합니다. 즉 만기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계약만기일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할경우에도 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다. 임차권등기를 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주민등록전입신고한 날짜, 이사한 날짜, 확정일자 받은 날짜 등을 기재하고, 계약서(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 도면 포함)등을 첨부}. (2) 주인이 동의없이 임차주택지 소재 관할법원에 신청. 주민등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