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땅고르기(건축법) ▶ 땅 고르기 건축할 수 있는 땅을 건축법에서는 대지(垈地)라 한다. 대지를 구입하기 전에 우선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결정된 용도가 입지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한다. 모든 건축물을 아무곳에나 건축할 수 없다.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건축 가능한 용도를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는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하는데 다시 이를 세분하여 13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각각의 건축용도를 달리 정하고 있다. 또한 미관지구니 풍치지구 등의 지구에 따라서도 건축가능한 용도와 불가능한 용도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에 대지를 구입해야 한다. 백화점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백화점이 들어설 수 없는 땅을 구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만들기 위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