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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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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기준 법원위치 법 원 지 원 계 관할시ㆍ군 서울 중앙 9 서초, 강남, 관악, 종로, 중구, 성북, 동작 동부 4 강동, 송파, 성동, 광진 서부 4 은평, 마포, 서대문, 용산 남부 7 강서,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북부 5 노원,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의정부 10 의정부, 양주, 구리, 미금, 남양주, 가평, 포천, 연천,동두천,철원 고양 4 고양, 파주 인천 인천 26 인천,강화,웅진 부천 6 부천,김포 수원 수원 9 수원, 용인, 안양, 오산, 화성, 의왕, 군포, 과천 성남 3 성남, 하남, 광주 여주 4 여주, 이천, 양평 평택 4 평택, 안성, 송탄 안산 6 안산, 시흥, 광명 대전 대전 8 대전, 금산, 연기 천안 4 천안, 온양, 아산 공주 2 공주, 청양 서산 3 서산, 태안, 당진 홍성..
경매 기간입찰제 기간입찰은 2002년 7월 민사집행법 제정시 도입되어, 부동산의 매각은 ①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②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③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 등 세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었다. 기간입찰은 특정한 매각기일에 입찰을 실시하는 기일입찰과 달리 일정한 입찰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게 하면서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할을 일률적으로 법원의 은행 계좌에 납입한 뒤 그 입금표를 입찰표에 첨부하게 하거나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며, 입찰기간 종료후 일정한 날짜 안에 별도로 정한 매각(개찰)기일에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고, 매각결정기일에서 매각허가결..
구분건물을 경락받은자의 지위 1. 사건의 개요 소외 주택조합은 1985.7.10.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건축한 다음 1986.11.12. 건물에 관하여는 조합원 갑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토지는 1989.8.3.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같은 달 25. 갑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은 1989.2.11. 아파트 전부(건물, 대지지분)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1991.3.23. 건물에 관하여 을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1992.12.8. 동 근저당권에 기하여 건물부분만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1993.4.28. 피고가 이를 경락받고 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동 경매절차에서 건물만 경매목적물로 공고되었고 가격도 건물부분만 평..
경매 Q A 1경매종결시 임대차연장문제와효력 최선순위 임차인(전입, 확정일자 겸비)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 낙찰자가 이를 내보낼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결론 :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전 계약기간, 임대차 조건 승계합니다) 1.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5 규정 : "임차권은....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조항의 뉘앙스(?) :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증금(돈)만 다 내주면 낙찰자도 명도를 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 주임법의 입법취지 : 주임법은 무조건 임차인 입장을 두둔하는 법이라는 기본전제하에 해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모든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