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세관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금 반환 방법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집주인)은 보증금을 즉시 임차인(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지 않은 월세 보증금도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도 있으니, 금액이 큰 전세보증금이야 아예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이 돈이 많아서 일단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야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것이 전세계약 마무리단계의 현실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 원만하게 처리되면 좋지만 주택에 은행융자나 기타 근저당이 많거나 법적인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주택의 질이 가격에 대비해서 떨어지면 다른 세입자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사는 가야하고 다른 세입자는 아니 구해지고 여기에 임대인마저 무심하면 임차인은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