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2008 양도소득세 개편
세 제 개 편 내 용 시행시기
○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 양도실거래가 6억원 → 9억원 (9억원 초과분만 과세)
○ 1세대 2주택 중과배제 범위 확대
- 지방광역시 저가주택 공시가격 기준 조정 : 1억원 → 3억원
※ 수도권(광역시 군‧읍‧면 제외)은 현행(1억원) 유지
○ 비수도권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 임대호수: 5호이상 → 1호이상 - 면적: 85㎡이하 → 149㎡이하
- 의무임대기간 : 10년 → 7년
※ 종부세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완화
○ 10년 이상 보유 토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외
- 사업인정고시일이 ’06.12.31. 이전인 토지 (현행)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추가)
’08.10.7
양도분부터
○ 일시적 1세대2주택 중복 소유기간 1→2년 연장 (소령155조①)
○ 실수요 목적 지방소재 1주택 취득관련 과세특례 (소령155조⑧)
- 취학․근무상형편․질병치료 위해 다른 시․군 1주택 취득시
- 일반주택은 비과세, 지방주택은 일반세율 적용(2주택 중과배제)
※ 지방주택 중과배제는 ‘근무상 형편’ 사유에만 적용
’08.11.28
양도분부터
○ 8년자경감면 포함한 감면한도 확대 (조특법133조)
- 종합감면 1년간 2억원, {농지 (8년자경+대토) 감면 5년간 3억원}
{현행 : 종합감면 1년간 1억원, 농지 (8년자경+대토) 감면 5년간 1억원}
○ 8년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 (조특령66조⑦)
- 계산기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보상가액 산정시 기준시가
(양도시기에 따라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 보완)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외 확대 (소령168조14 ③)
- 8년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추가)
-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중과제외요건 완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 취득 → 5년이전 취득
’08.01.01
양도분부터
(소급적용)
세 제 개 편 내 용 시행시기
○ 실수요 목적 2주택 중과제외 요건 조정 (소령167조5)
- (변경) 근무상 형편 → 근무상 형편, ‘취학‧질병요양’ 추가
- (신설) 지방소재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08.12.31
양도분부터
○ 다주택 중과세 한시적 완화 (소법104조⑥)
’08.12.31 이전 취득주택을 ’09.1.1~10.12.31 기간 중 양도하거나,
’09.1.1~10.12.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11.1.1 이후 양도할 경우
- 1세대 2주택자 : 50%세율 → 일반세율
- 1세대 3주택자 : 60%세율 → 45%세율
(단, 취득 후 2년내 단기양도의 경우는 단기양도 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소법95조②)
-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시)→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
○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소법104조①)
- ’09년: 1,200만이하 6%, 4,600만이하 16%, 8,800만이하 25%, 8800만초과 35%
- ’10년: 1,200만이하 6%, 4,600만이하 15%, 8,800만이하 24%, 8800만초과 33%
○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 (조특법77조①)
- 현금보상 : 10%→ 20% - 채권보상 : 15%→ 25%
○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 특례 (조특법98조의2)
(’08.11.3~10.12.31.기간에 수도권밖에 소재 일정 미분양 주택 취득)
-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8%, 최대 80%) 적용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수 및 양도기한 제한 없음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시 감면 신설 (조특법77조의3)
(일몰기한 : ’11.12.31)
-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 취득 : 50%감면
- 매수청구‧협의매수일부터 20년이전 취득 : 30%감면
○ 농어촌‧고향주택의 양도세 과세특례요건 완화 (조특법99조의4)
- 농어촌주택 취득기한 3년연장(’08.12.31→ ’11.12.31)
- 농어촌주택 취득가액요건 상향: 1.5억원이하 → 2억원이하
※ 고향주택도 농어촌주택과 동일한 과세특례허용(취득기간: ’09.1.1~’11.12.31)
○ 양도세 이월과세 범위 추가 (소법97조③)
- 당초 : 배우자 → 변경 : 배우자 + 직계존비속
’0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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