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4월 공포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입니다. 조례의 경우 각 시도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진단 대상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과년수 기준을 정함.
-. 공동주택
.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 : 40년
4층 이하 건축물 : 30년
. 1984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 : 22+(준공연도-1984)×2년
4층이하 건축물 : 21+(준공연도-1984)년
-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20년
2.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화함
-. 불량주택의 수가 50%이상인 지역
-. 호수밀도 헥타아르 당 70호이상인 지역
-. 주택접도율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 과소필지, 부정형, 세장형 필지수의 합이 50% 이상인 지역 등
3.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함
-. 호수밀도 헥타아르 당 50호 이상
-. 불량주택의 수가 40%이상인 지역
4. 구청장이 주민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 입안시 구역내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등의 각각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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