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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거자료

과거자료(DB)인천광역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6년

"04. 7월 공포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입니다. 조례의 경우 각 시도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진단 대상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자원낭비를 예방하고 부동산 가격안정화에 기여하기위해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을 정함. 

- 공동주택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 : 40년,
4층 이하 건축물 : 30년 
·1984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 : 22년+(준공연도-1984)×2년 
4층 이하 건축물 : 21년+(준공연도-1984)년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 20년 

2.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화함.
- 불량주택의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 호수밀도 헥타아르 당 70호 이상인 지역 
- 주택접도율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 과소필지, 부정형, 세장형 필지수의 합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등 

3.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함 
- 호수밀도 헥타아르 당 70호 이상 
- 불량주택의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4. 정비구역 지정 입안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및 호수밀도, 주택 접도율 등을 조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등의 각각 70퍼센트 이상(주거환경개선사업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5. 공동주택 분양시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 토지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의 소유자,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미만인 자 등은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등 주택공급을 제한함. 단 이 조례 시행일이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정비구역안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6.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건립기준을 정함.
- 세대당 전용면적 11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종전의 주택규모가 이를 초과하는 때 에는 초과하는 주택수만큼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범위안에서 조정 가능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70퍼센트 이상 건립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30퍼센트 이상 건립 

과거 자료는 미래를 예측할수 있는 토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