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투기지역 주택거래 신고제
1. 주택법(前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을 연내개정예정
2. 종전 부동산중개업법에 삽입할 예정인 것
3. 내용
(1) 대상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의 주택취득자
(2) 시기 : 계약체결즉시 시군구청에 계약내용신고
(3) 제재 : 신고의무지연, 허위신고시 과태료
(4) 효과 :
① 취득세, 등록세 과세자료로 활용 및 관계기관에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과세자료활용
② 취득, 등록세부담이 3~4배 늘어날 예상
③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 실제로 투기지역지정효과
④ 대상이 축소될수 있을 것 - 건교부
二. 부동산세제, 금융관련
1. 보유과세 과표현실화 : 서울강남, 경기일부 우선시행
2. 종합부동산세 2005년 시행 : 2006년에서 1년단축
3.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1) 2년이상 : 9~36 → 14~51(56.1)
(2) 1~2년 : 40 → 55(60.5)
(3) 1년이내 : 50 → 65(71.5)
(4) 3주택양도 : 60 → 75(82.5)
(5) 미등기양도 : 70 → 85(93.5)
(6) 투기지역 2주택보유자 양도세율탄력적용
4. 1가구 3주택기준
(1) 같은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
(2) 미혼이고 30세이상, 직업, 소득있는자 - 단독세대
(3) 동일가구원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기준
(4) 투기지역만, 개인소유모든주택기준 - 아직 확정×
(5) 예외 :
① 상속후 일정기간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장기임대사업용 : 5채이상 + 10년이상임대
③ 농어촌주택 : 수도권제외 읍,면기준시가일정액이하
5. 임대사업자등록하면?
(1) 현행 : 개인, 회사가 등록하면 양도세대신 종합소득세, 법인세
(2) 보완 : 개인사업자 - 양도세율로 부과
법인사업자 - 법인세 + 특별부과세
6. 1가구 3주택 중과세 적용시기
(1) 소득세법 개정후
(2) 개정당시 3주택보유자는 - 유예기간 1년
(3) 유예기간중 중과세율(60) → 일반세율적용
7. 종합부동산세
(1) 토지, 주택과다보유자에 대한 세금
(2) 부과시기는 2005년 10월쯤
8. 재산세,종토세 강화내용
(1) 최근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기준시가재조정
(2) 내년 1월1일기준 고시 건물과표 - 11확정발표
(3) 지가급등지역 - 2004년 적용토지과표 조기현실화
(4) 서울, 경기지역 - 전국평균인상율 3%이상
9. 투기지역 아파트주택담보인정비율 40%인정
(1) 장기10년이상대출
(2) 신규대출만 적용, 기존대출만기연장은 기존비율적용
(3)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불허, 만기연장×
10. 근저당설정한도 제한 : 담보인정비율×1.2이내
11. 주택담보대출 실태종합점검 - 위반은행제재
12. 배당소득비과세, 주식연계증권담보대출가, 등
13. 자금출처 세무조사강화
14. 부동산투기혐의자 계좌추적허용
15. 최근가격급등아파트 기준시가 재고시
16. 분양가 과다책정 건설업체 정밀세무조사
三. 주택공급관련
1. 강북뉴타운 추가건설 : 3개 + 12~13개 (11월)
2. 광명, 아산주택단지개발
3. 투기과열지구 확대 : 대구, 부산 및 도청소재지(11월)
4. 무주택자우선공급 : 25.7평물량중, 50% → 70 (12월)
5. 주상복합전매제한 : 20가구~300가구미만 (내년상반기)
四. 추가대책은?
1. 주택제도대책보완
(1)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실시
(2)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2. 투기지역 6억이상주택, 취득,등록세 실취득가기준과세
3. 1가구 1주택 비과세장기적 페지검토
- 소득공제방식으로 전환
4. 아파트담보인정비율을 만기연장분도 하향검토
5.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
6. 주택거래허가제 - 아파트에 한하여
7. 재건축개발이익환수 - 개발이익환수법을 통해
- 위헌소지여부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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