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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거자료

과거자료 경기도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006년

'04. 5월 공포된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입니다. 조례의 경우 각 시도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내구성이 다할 때까지 유지보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공일을 기준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을 정함 
o 1980년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o 1981년부터 19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 - 1980)년
o 2000년이후 준공된 건축물부터는 40년

2. 소규모의 산발적인 주택재개발 보다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 재개발구역 면적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소면적을 정함
o 주택재개발구역은 구역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3. 주민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 

4.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에 따른 주민의 이해관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이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 

5.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건립기준을 정함 
o 건립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115제곱미터이하로 하고, 종전의 주택 규모가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주택수 만큼 세대당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종전주택의 규모 이하로 할 수 있음
o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함 
-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를 70퍼센트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를 30퍼센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