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자료 인천삼산주공임대불법전매기승 2005-11
5월에 입주한 인천광역시 삼산주공 1단지(1875가구)의 불법전매가 기승
이 단지는 주공에서 공급한 5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후에 분양전환되기 전까지 임대법에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사실상 주공과 단지 관리사무소의 묵인 아래 아파트가 불법으로 전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매매는 인근 공인중개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수법은 다른 공인중개소에서 추천을 받은 공인중개소로 넘겨져 이뤄진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다.
전세난을 이유로 접근, 삼산주공 아파트 입주를 부탁하자 인근 O공인 관계자는 “무주택자냐”고 물은 뒤 “전세와 매매, 모두 물건이 꽤 있다”고 답했다.
이 단지 21평형의 경우 전세와 매매가 모두 5000만원이면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이 평형의 보증금은 2500만원이어서 약 2500만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것. 이 평형 월세가 20만원대지만 전세의 경우 월세는 안내도 되는 점이 매매와 전세의 차이점이다.
매매는 5000만원에 거래를 한 뒤 월세를 내고 있다가 향후 분양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된다는 게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다른 공인중개소도 같은 설명이다. 그 관계자는 “향후 분양전환시 분양가가 8500만원이며 등기할 때 명의변경만 하면 되고 모든 것은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매매로 들어간 입주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임대법에 보장되지 않은 거래를 할 경우 전에 살던 사람이 매매거래를 한 사람에게 5년 후 분양전환되면 소유권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줘야 가능한 일인데 그런 보장 자체가 불법”이라며 “때문에 보장을 깨거나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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