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심 사 보 고 서
2005. 5. 27.
도시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20.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5. 5. 20.
다. 상 정 일 자 : 제1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 5.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박 재 규)
가. 제안이유
○ 1995년 6월 15일 최초로「고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광역도시계획의 추진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통합에 따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 및 도시관련 정책의 변화로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와 다수의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등의 대내적인 여건변화와 남북교류증진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등 대외적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도시기본계획수립의 용역은 2000년 2월 18일 착수하여 2021년을 목표로 진행되어 오던 중 2002년 3월과 10월에 국립암센터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리고 덕이동과 식사동 일원의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의 변경을 위하여 2회에 걸쳐 2011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일부변경하였습니다.
○ 이처럼 2021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진행하면서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수립지연 등으로 계획기준년도를 2004년,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수정하여 금번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고, 금회에 수립한 2025년 도시기본계획(안)은 고양도시기본계획자문단의 4회의 자문과 2005년 5월 12일 공청회를 개최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서 정하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나. 주요골자
■ 계획수립의 목적
○ 고양시의 도시여건과 주변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장기발전계획의 수립.
○ 도시성장의 제약요소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따른 관리방안 수립.
○ 수도권 광역 공간구조개편에 부응한 체계정립 (수도권 서북부 거점도시기능).
○ 도시내 지역간 연결체계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체계 구축.
■ 계획의 범위
○ 기본계획의 기준년도는 2004년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2025년을 목표로 함.
○ 도시기본계획 구역은 고양시 행정구역과 일치되도록 하여 267.25㎢로 설정.
[고양 도시기본계획 공간적 범위]
구 분
면 적(㎢)
비 고
행정구역
합계
267.25
덕양구
165.34
일산동구
58.27
일산서구
43.64
도시지역
192.41
개발제한구역 : 133.68㎢
군사시설보호구역 : 139.14㎢
농업진흥지역 : 37.80㎢
비도시지역
74.84
농림지역 : 34.00㎢
관리지역 : 40.84㎢
시가화구역
25.52
도시기본계획구역
267.25
나. 계획의 목표와 전략
■ 녹색전원도시
○ 녹색문화도시(Green Culture City Plan)추진과 녹도(Green way) 및 자전거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녹색교통환경 조성 그리고, 창릉천, 곡릉천 및 한강둔치를 포함한 자연형 하천정비를 추진하여 청정도시로 조성.
■ 문화․복지도시
○ 노인과 여성의 고용 증대와 시민참여형의 문화 이벤트의 생활화 그리고, 한강과 호수공원을 연계한 시민문화 공간 조성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
■ 정보교류도시
○ 한국국제전시장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의 지식정보산업벨트 구축 및 e-business,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시범도시 조성과 지역적 입지 특성을 고려한 대북․대외 교류의 장 조성으로 글로벌(Global)형 선진도시 조성.
다. 인구계획
○ 과거추세연장법으로 1차 적합도 검증을 한 후 생잔모형 자연적증가(조성법)분과 사회적 증가 인구를 합하여 2025년 고양시의 계획인구를 1,100,000인으로 설정.
[고양 도시기본계획 인구계획]
구 분
2004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자연적 증가(인)
886,001
908,000
921,000
929,000
940,000
사회적증가(인)
-
100,000
129,000
151,000
160,000
계획인구(인)
886,001
1,008,000
1,050,000
1,080,000
1,100,000
라. 공간구조계획
○ 도시성장 추세와 개발축을 중심으로 한 도시성장추세를 고려하여 도시공간구조를 계획.
○ 기존의 서울 의존적인 공간구조를 벗어나 수도권 서북부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도시 1부도심, 2지역 3지구 중심의 공간구조로 개편.
마. 토지이용계획
○ 시가화용지인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와 시가화 예정용지 그리고 보전용지로 구분하여 계획.
○ 시가화용지중 주거용지는 기존주거용지를 포함하여 33.641㎢, 상업용지는 3.780㎢, 공업용지는 0.066㎢, 관리용지는 1.274㎢를 각각 계획.
○ 시가화예정용지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12.697㎢를 신규로 계획.
○ 보전용지는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에 계획.
○ 토지이용계획상 배분된 용지는 고양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1 ∼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이 동 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미 수립된 2011년 고양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등 상위 계획의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통합제정 등 도시관리 정책의 기조 변화 등에 따른 대외적인 여건변화와 한국국제전시장, 관광문화단지, 화훼단지 등 자족기반시설 확충과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 등 대내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 수정하여 목표년도 2025년 고양 도시기본계획으로 재 수립하는 사항임.
○ 재 수립 입안에 따라 장래 크게 달라지게 될 우리시의 도시공간구조는 현행 개발제한구역과 아닌 지역의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화로 인하여 도시의 공간구조가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규제요인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없었던 개발제한구역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거 국책사업에 의한 택지개발 2개소 172만평, 조정가능지 2개소 25만3천평, 집단취락 해제조정지 57개소 184만평,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지역전략사업(행정․업무타운, 테크노파크, 미디어벨리) 3개소 32만평, 자체 지역전략사업인 화훼단지 1개소 6만3천평 등 약 420만평의 면적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또는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다음은 일반지역의 도시공간구조 재편이 개발제한구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대한 공간구조 개편이 워낙 대규모로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및 도시공간구조 설정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이며, 일반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구상은 지식기반산업단지 등 전체 7개소에 123만평 정도로 계획하였고, 또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에서 관광․산업단지 등 지역전략사업 유치 등의 입안 여건 변화에 대비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예정지로 38만5천평을 계획하였음.
○ 인구지표 계획은 기준년도인 2004년 88만6천명에서 2,010년 100만4천명, 2015년 105만명, 2020년 108만명, 목표연도인 2025년 110만명으로 설정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외부인구 유입률은 계획인구의 약 52%정도로 추정함.
○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목표연도 2025년 고양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공간구조 재편이 개발제한구역과 일산신도시 주변에 편중 및 집중되고, 인구지표 또한 고양시의 지리적 요건이나 발전적 요인에 비추어 다소 소극적으로 추정된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금번 20년 단위의 장기발전계획인 2025년 고양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자족기반시설인 공업단지, 대학교, 대단위 물류․유통단지 등의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로 여전히 반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미래지향적인 공간구조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철폐 또는 합리적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경기도를 위시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없 음“
6. 심사결과
기타 의견채택
<채택 의견 내용>
○ 금번 2025년 고양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너무 포괄적이며 도시의 미래지표에 대한 개념적 접근도 미흡하며 부분별 계획 등도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 함.
1. 전체 기조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성장관리방안으로 녹색전원도시, 문화복지도시를 목표로 하며 자족시설 확충을 위한 정보 교류도시를 주안점으로 삼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문계획이 미흡함.
2. 교통 계획에 대한 보다 대안적인 정책(계획)을 추가하고, 경전철 노선과 버스노선, 전철 등 대중교통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도 없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할 것.
3. 지식산업벨트가 막연히 나열식으로 이루어져 재구성이 필요하고, 일산서구의 경우 킨텍스 부분이 중심인데 탄현생활권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인구배분에서 대화-송포와 주엽-탄현으로 구분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검토 할 것.
4. 인구밀도는 1ha당 200인 이하로, 공원녹지율은 시민 1인당 12평방미터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을 검토할 것.
5. 내곡동과 대장동 일원, 국제전시장 인근의 시가화 용지를 확보하여 자족기능을 확보하며, 또한 환경타운 계획 등을 수립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각종 환경시설을 종합운영토록 제안함.
6. 특히 법상 절차 뿐만 아니라 조례상에 있는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전문가 및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야 할 것과, 1천명 정도의 시민의견을 받아서 보는 것도 제안.
7. 소수의견 요지
○ 현재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기존 도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한국국제전시장․관광문화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또 약 400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택지면적의 증가,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의 발전 및 국제무역도시로서의 성장 등 도시 발전상을 감안했을 때 목표연도인 2025년 인구 110만명은 단순히 수치적인 인구제어라는 근시안적인 지표로서 향후 발전전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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