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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 핫이슈

과거자료(DB) 용두구역 변경지정 고시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3(2000.2.9)로 구역 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2003-187(2003.6.30) 으로 구역 변경 지정된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517

 

서 울 특 별 시 장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 동대문구 용두동
51번지 일대
90,134.5 기존 용두구역을 2개로 분할
구역계 변경 없는 면적 정정
: )2.1(용두1구역)
용두1구역은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
변경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 동대문구 용두동
51번지 일대
38,430.1
용두1도시환경정비구역 동대문구 용두동
26번지 일대
51,706.5

 

2. 정비계획의 변경

. 토지이용계획

구 분 지구명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90,134.5 100  
획 지
계 획
소 계 62,297.6 69  
1 2,833.5 3 상업(상업, 업무, 근린)
2 2,729.9 3 상업(상업, 업무, 근린)
3 2,961.6 3 상업(상업, 업무, 근린)
4 3,273.2 4 상업(상업, 업무, 근린)
5 7,657.1 7 주거(주거, 근린)
6 1,619.6 2 주거(주거, 상업, 업무, 근린)
7 2,465.4 3 주거(주거, 상업, 업무, 근린)

1) 기정




획 지
계 획
8 3,357.7 4 상업(상업, 숙박, 업무, 근린)
9 2,307.1 3 업무(업무, 상업, 근린)
10 2,760.5 3 업무(업무, 상업, 근린)
11 2,879.6 3 업무(업무, 상업, 근린)
12 3,535.8 4 상업(업무, 상업, 근린)
13 2,414.4 3 상업(상업, 업무, 주거, 근린)
14 2,142.0 2 상업(상업, 업무, 주거, 근린)
15 1,831.0 2 주거(주거, 상업, 업무, 근린)
16 2,542.2 3 주거(주거, 근린)
17 2,027.0 2 주거(주거, 근린)
18 2,283.8 3 업무(업무, 상업, 근린)
19 2,257.9 3 업무(업무, 상업, 근린)
20 2,222.7 2 상업(상업, 업무, 주거, 근린)
21 3,073.7 3 주거(주거, 업무, 상업, 근린)
22 1,518.2 2 상업(상업, 업무, 주거, 근린)
23 1,605.8 2 주거(주거, 업무, 상업, 근린)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7,836.9 31  
도 로 24,101.5 27 도시계획시설
공 원 3,151.5 3 공원지하부공용주차장설치 (A=2,400, 복합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583.9 1 도시계획시설

 

2) 변경

(1) 용두구역 : 변경없음(지구외)

구 분 지구명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38,430.1 100  
획 지
계 획
소 계 26,898.0 70  
1 2,833.5 7 상업(상업, 업무, 근린)
2 2,729.9 7 상업(상업, 업무, 근린)
3 2,961.6 8 상업(상업, 업무, 근린)
4 3,273.2 9 상업(상업, 업무, 근린)
5 7,657.1 20 주거(주거, 근린)
6 1,619.6 4 주거(주거, 상업, 업무, 근린)
7 2,465.4 6 주거(주거, 상업, 업무, 근린)
8 3,357.7 9 상업(상업, 숙박, 업무, 근린)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1,532.1 30  
도 로 9,381.1 24 도시계획시설
공 원 1,567.1 4 공원 지하부공용주차장 설치
(A=1,200, 복합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583.9 2 도시계획시설

(2) 용두1구역(지구내)

구 분 지구명 면적() 비율(%) 비 고


1

합 계 51,706.5 100  
획 지
계 획
소 계 34,782.9 67 ( 업무, 판매 )
1 2,019.6 4 ( 업무, 판매 )
2 2,546.3 5 ( 업무, 판매 )
3 3,039.3 6 ( 업무, 판매 )
4 1,360.5 3 ( 판매, 주거 )
5 12,183.4 24 준주거지역( 판매, 주거)
상업지역( 업무, 판매 )
6 13,633.8 25 준주거지역( 판매, 주거)
상업지역( 업무, 판매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6,923.6 33  
도 로 15,354.8 30 도시계획시설
공 원 1,568.8 3 공원 지하부 공용주차장 폐지 (A=1,200)

 

.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관련)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조서

) 용두구역(균촉외) : 변경없음

결정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78 용두동45-10 (3-8호선) 용두동 45-6 (1-2호선) 서고제2000-23
(2000. 2. 9)
 
기정 중로 3 6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29 용두동51-4
(왕산로)
용두동53-6 (1-2호선) 서고제2000-23
(2000. 2. 9)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18 용두동687-2 (서측구역계) 용두동90-2 (3-6호선) 서고제2000-23
(2000. 2. 9)
 
기정 중로 3 8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44 용두동46-2 (고산자로) 용두동51-3 (3-6호선) 서고제2000-23
(2000. 2. 9)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68 용두동45-5 (고산자로) 용두동89-6 (서측구역계) 서고제2000-23
(2000. 2. 9)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6 용두동52-7 (3-6호선) 용두동52-3 (3-5호선) 서고제2000-23
(2000. 2. 9)
 

 

) 용두1구역(균촉내)

결정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1 51 35~38.5
(38.5)
주간선
도로
일반
도로
3,300
(280)
종로669 청량리동 749 서 고
1093
(66.11.26)
(왕산로)
구역내 폭원변경
·B = 38.5m
42.0m ·L = 280m
변경 35~42.0
(42)
기정 대로 2 58 30~35
(30)
주간선
도로
일반
도로
1850
(150)
용두동
(2-14)
행당동
(118광장)
서 고
1978-103
(1978.3.16)
(고산자로)
구역내 폭원변경
·B = 30m
33m ·L = 150m
변경 30~35
(33)
결정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1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97 용두동24-2
(고산자로)
용두동14-2
(중로3-1)
서 고
2000-23
(2000. 2. 9)
연장변경
·L = 297m
117m
변경 117 용두동24-2 용두동20-36
기정 중로 3 1 12
(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50 용두동14-1
(왕산로)
용두동12-5
(1-1종점부)
서 고
2000-23
(2000. 2. 9)
폭원변경
·B = 10m
13m
변경 중로 2 503 15
(13)
집산
도로
용두동14-20 용두동12-5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47 용두동23-1
(왕산로)
용두동23-2
(2-1)
서 고
2000-23
(2000. 2. 9)
폭원 및 연장변경
·B = 12m
15m
·L = 47m
152m
변경 중로 2 502 15 집산
도로
152 용두동23-1 용두동20-3
폐지 중로 3 3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96 용두동20-7
(2-1)
용두동20-3
(1-1)
서 고
2000-23
(2000. 2. 9)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86 용두동26-14
(중로2-1)
용두동20-17
(소로1-1)
서 고
2000-23
(2000. 2. 9)
연장변경
·L = 86m
78m
변경 78 용두동26-14 용두동26-17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43 용두동47-7 용두동12-5 서 고
2000-23
(2000. 2. 9)
폭원변경
·B = 10m
15m
변경 중로 2 500 15 집산
도로
폐지 소로 2 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95 용두동12-1 용두동12-19 서고
2000-23
(2000. 2. 9)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1 용두동20-15 용두동20-10 서고
2000-23
(2000. 2. 9)
폭원 및 연장
변경
·B = 8m
15m
·L = 101m
85m
변경 중로 2 501 15 집산
도로
85 용두동26-27 용두동20-80
폐지 소로 2 3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6 용두동20-5 용두동20-10 서고
2000-23
(2000. 2. 9)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도 로 ·기점부 : 용두동23-12
 
·종점부 : 용두동23-47
길이(m) - 60 60
(m) - 15 15
높이 - 지하2m ~
지상15m이하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하2m ~
지상15m이하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하2m초과,
지상15m초과
비도시계획시설 지하2m초과,
지상15m초과
비도시계획시설
신설 2 도 로 ·기점부 : 용두동14-10
 
·종점부 : 용두동14-21
길이(m) - 94 94
(m) - 15 15
높이 - 지하2m ~
지상15m이하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하2m ~
지상15m이하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하2m초과,
지상15m초과
비도시계획시설 지하2m초과,
지상15m초과
비도시계획시설

 

3)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결정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동대문구 용두동
687-11대 일원
583.9 - 583.9 서고
2000-23
(2000. 2. 9)
용두구역
(변경없음)

4)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조서

결정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기정 1
(용두구역)
공원 근린공원 동대문구 용두동 52-7대 일원 1,567.1 - 1,567.1 서고
2000-23
(2000. 2. 9)
·지하부는 공용주차장 설치(1,200)
- 복합 도시계획시설임
변경 2
(용두1구역)
공원 근린
공원

공원
동대문구 용두동 26-1대 일원 1,584.4 )15.6 1,568.8 서고
2000-23
(2000. 2. 9)
·지하부는 공용 주차장 설치 (1,200)
-복합 도시계획시설임
지하부공용주차장(1,200)폐지

 

.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 비고
명 칭 면적()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 90,134.5 동대문구 용두동 51번지 일대 383 2 - - 381  
변경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 38,430.1 동대문구 용두동
51번지 일대
206 2 - - 204 존치건물은 준공 및 시행인가 중
용두1도시환경정비구역 51,706.5 동대문구 용두동
26번지 일대
177 - - - 177  

 

2) 건축시설계획의 변경

) 기정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

용도
용도
구성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m)
층 수
(지상/지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 90,134.5 총계 62,299.7 - - -   - - - -
1 2,833.5 용두동
92-1일대
33,150 상업 상업,업무,근린 40%
이하
720%
이하
72m
이하
지상18
이하/지하7
2 2,729.9 용두 동
90-1일대
33,430 상업 상업,업무,근린 40%
이하
720%
이하
72m
이하
지상18
이하/지하7
3 2,961.6 용두동
51-4일대
33,850 상업 상업,업무,근린 40%
이하
720%
이하
70m
이하
지상18
이하/지하7
4 3,273.3 용두동
787일대
41,890 상업 상업,업무,근린 42%
이하
740%
이하
70m
이하
지상18
이하/지하7
5 7,657.1 용두동
90-3일대
63,610 주거 주거,
근린
50%
이하
480%
이하
50m
이하
지상14
이하/지하5
6 1,619.6 용두동
52-1일대
11,140 주거 주거,상업,업무,근린 50%
이하
430%
이하
36m
이하
지상9
이하/지하4
7 2,465.4 용두동
53-6일대
17,140 주거 주거,상업,업무,근린 50%
이하
430%
이하
36m
이하
지상9
이하/지하4
8 3,357.7 용두동
45-1일대
37,620 상업 상업,숙박,업무,근린 40%
이하
670%
이하
68m
이하
지상17
이하/지하7
9 2,307.1 용두동
24-1일대
28,390 업무 업무,상업
근린
40%
이하
720%
이하
72m
이하
지상18
이하/지하7
10 2,760.5 용두동
23-8일대
34,070 업무 업무,상업
근린
40%
이하
720%
이하
72m
이하
지상18
이하/지하7
11 2,879.6 용두동
23-1일대
35,900 업무 업무,상업
근린
40%
이하
720%
이하
72m
이하
지상18
이하/지하7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

용도
용두
구성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m)
층 수
(지상/지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 90,134.5 12 3,535.8 용두동
26-14일대
40,570 상업 업무,상업,근린 40%
이하
670%
이하
68m
이하
지상18
이하/지하7
13 2,414.4 용두동
20-38일대
19,650 상업 상업,업무,주거,근린 50%
이하
510%
이하
44m
이하
지상11
이하/지하4
14 2,142.0 용두동
20-19일대
17,460 상업 상업,업무,주거,근린 50%
이하
510%
이하
44m
이하
지상11
이하/지하4
15 1,831.0 용두동
26-3일대
12,400 주거 주거,상업,업무,근린 50%
이하
430%
이하
36m
이하
지상9
이하/지하4
16 2,542.2 용두동
20-10일대
19,640 주거 주거,근린 50%
이하
490%
이하
36m
이하
지상9
이하/지하4
17 2,027.0 용두동
20-17일대
16,190 주거 주거,근린 50%
이하
490%
이하
36m
이하
지상9
이하/지하4
18 2,283.8 용두동
14-1일대
28,250 업무 업무,상업,근린 40%
이하
720%
이하
72m
이하
지상18
이하/지하7
19 2,257.9 용두동
14-2일대
27,950 업무 업무,상업,근린 40%
이하
720%
이하
72m
이하
지상18
이하/지하7
20 2,222.7 용두동
20-18일대
18,390 상업 상업,업무,주거,근린 50%
이하
510%
이하
44m
이하
지상11
이하/지하4
21 3,073.7 용두동
20-3일대
25,120 주거 주거,업무,상업,근린 50%
이하
510%
이하
44m
이하
지상11
이하/지하4
22 1,518.2 용두동
12-1일대
12,410 상업 상업,업무,주거,근린 50%
이하
510%
이하
44m
이하
지상11
이하/지하4
23 1,605.8 용두동
12-4일대
11,310 주거 주거,업무,상업,근린 50%
이하
510%
이하
44m
이하
지상11
이하/지하4

 

) 변경

1) 용두구역(균촉외)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

용도
용두
구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m)
층 수
(지상/지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 38,430.1 1 2,833.5 용두동
92-1일대
33,150 상업 상업,업무,근린 40%
이하
720%
이하
72m
이하
지상18
이하/지하7
2 2,729.9 용두동
90-1일대
33,430 상업 상업,업무,근린 40%
이하
720%
이하
72m
이하
지상18
이하/지하7
3 2,961.6 용두동
51-4일대
33,850 상업 상업,업무,근린 40%
이하
720%
이하
70m
이하
지상18
이하/지하7
4 3,273.3 용두동
787일대
41,890 상업 상업,업무,근린 42%
이하
740%
이하
70m
이하
지상18
이하/지하7
5 7,657.1 용두동
90-3일대
63,610 주거 주거,근린 50%
이하
480%
이하
50m
이하
지상14
이하/지하5
6 1,619.6 용두동
52-1일대
11,140 주거 주거,상업,업무,근린 50%
이하
430%
이하
36m
이하
지상9
이하/지하4
7 2,465.4 용두동
53-6일대
17,140 주거 주거,상업,업무,근린 50%
이하
430%
이하
36m
이하
지상9
이하/지하4
8 3,357.7 용두동
45-1일대
37,620 상업 상업,숙박,업무,근린 40%
이하
670%
이하
68m
이하
지상17
이하/지하7

2) 용두1구역(균촉내)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m)
층 수
(지상/지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용두1
도시환경정비구역
51,706.5 1 2,019.6 용두동
24-1일대
26,611이하 업무,판매 50%
이하
899%
이하
90m
이하
지상24
이하/지하6
2 2,546.3 용두동
23-8일대
33,031이하 업무,판매 50%
이하
899%
이하
90m
이하
지상24
이하/지하6
3 3,039.3 용두동
26-14일대
40,583이하 업무,판매 50%
이하
899%
이하
90m
이하
지상24
이하/지하5
4 1,360.5 용두동
26-3일대
14,249이하 판매,주거 50%
이하
549%
이하(3)
60m
이하
지상18
이하/지하6
5 12,183.4 용두동
23-1일대
준주거
지역
36,948
이하
판매,주거 주1) 50%
이하
549%
이하
60m
이하
지상18
이하/지하5
상업
지역
111,795
이하
업무,판매 주2) 899%
이하(4)
90m
이하
지상24
이하/지하5
6 13,633.8 용두동
14-1일대
준주거
지역
40,612
이하
판매,주거
1)
50%
이하
549%
이하
60m
이하
지상18
이하/지하5
상업
지역
126,822
이하
업무,판매 주2) 899%
이하
90m
이하
지상24
이하/지하5
주거비율
제 한
구분 합 계 1획지 2획지 3획지 4획지 5획지 6획지
비율(%) 42.4%이하 0% 0% 0% 89.4%
이하
54.0%
이하
53.4%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역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용두
구역
건축
한계선
1,2,3,4,8,9,10,11,12,18,19지구 왕산로변 4m  
고산자로변 6m
1,2,3,4,5,6,8 공원지구 12m 도로변에서 각각 2m씩 지정
3,4 / 9,10, / 18,19 / 20,21지구 ·인접 지구간 각 4m씩 지정
변경 용두구역 건축한계선 1,2,3,4,8지구 왕산로변 4m 변경없음
고산자로변 6m
1,2,3,4,5,6,8 공원지구 12m 도로변에서 각각 2m씩 지정
3,4지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 4m 이격
용두
1
구역
건축
한계선
왕산로변 3m  
 
 
고산자로변 3m
1,2,5,6지구
(15m이면도로)
12m 도로변에서 각각 2m씩 지정 폐지(용두1구역만 폐지)
벽면
한계선
1,2지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 4m 이격 - 지상1층부에만 적용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 용두
1
구역
공공
보행
통로
1,2 지구내 벽면한계선으로 지정된 공지 8m 공공보행통로
조성지침 참조
5,6 지구내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된 공지 12m
쌈 지
형공지
5,6 지구내 위치조정 지구별 각2개소
(개소별 45이상)
 
임대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2003.12.30) 4)
비 고 1) 준주거지역은 주거비율을 건축연면적의 90%이하로 제한
2) 업무판매시설 유도지역은 주거용도 입지 불허 및 공공보행통로에 면한 저층부(지상1)
주거용도 입지 불허
3) 용두1구역내 4획지 공개공지 183이상 확보(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 제3항 적용)
4) 용두1구역내 5획지(준주거지역) 공개공지 1,502이상 확보(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 제3항 적용)
주용도라함은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이며 제시된 용도 중
선택하여야 함
공공보행통로 조성지침
대지 내 통로는 단차가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 혹은 도로와 접하거나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단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 할 수 없다.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규정된 폭원 이상으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바닥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고,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지 내 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하여야 한다.
·서간 도로통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직선 형태로 조성하고, 건물간 지상연결 브릿지는 지상 6m이상 높이에 설치하되 지구별 3개소이하(4m이하)로 설치 가능.

 

3.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부담률

.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조합 등 - 해당없음

 

. 공공용지 부담률

구역
지구명 위 치 시행면적
()
사업계획 내역 비 고
획지면적
()
공공시설 면적() 획지내 기존
공공용지
()
공공용지
부 담 율
공공시설
부담면적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1

1 용두동 24-1 일대 3,212.1 2,019.6 1,192.5 805.1 387.4 357.5 18.14%
2 용두동 23-8 일대 3,701.0 2,546.3 1,154.7 666.3 488.4 102.0
3 용두동 26-18일대 4,295.8 3,039.3 1,256.5 673.5 583.0 0
4 용두동 26-3 일대 1,923.0 1,360.5 562.5 301.5 261.0 0
5 용두동 23-1 일대 17,794.2 12,183.4 5,610.8 3,273.7 2,337.1 573.8
6 용두동 14-1 일대 20,780.4 13,633.8 7,146.6 4,531.3 2,615.3 1,510.0
합 계 51,706.5 34,782.9 16,923.6 10,251.4 6,672.2 2,543.3 18.14%

4. 관계서류

관련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지역중심반(2171-2662) 및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2127-429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