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평형배정받는 상황및순서 재개발조합사무실에서 어느날 문득
우선 무식한 방법부터,,,
1) 모든 등기부등본을 뗀다,
2) 지역의 모든 필지 공시지가를 안다.
3) 모든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확인한다.(오래됐나 안됐나)
4) 감정평가한다.
5) 줄을 세운다.
6) 맨 앞줄(평가금액 높은것) 부터 큰평수배정한다.
이런 방법이 정석이고, 그것이 안된다면,,,
1) 다세대분할은 적은 평수 20평대
2) 단독은 30평대 이상 갈가능성 많음
3) 단독도 서울시내의 경우
~ 조합원수대 일반분양분이 50:100정도면
~ 15평이상대면 30평대 갈가능성
~ 사업성 아주좋으면, 10평대 원빌라(쪼개지않은 빌라, 단독, 무허가)도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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