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청약분양 (1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무주택산정기간 결혼하면 보통 남편이 세대주 자격을 획득하기 때문에 부인이 5년 이상 세대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1순위 통장이 있고, 만 35세 이상 나이는 되더라도 ‘5년 이상 세대주’ 요건에서 걸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포기하긴 이르다. 남편이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된다. 이때 부인이 남편의 전출로 인해 빈 세대주 자리로 올라가면 남편의 세대주 기간(5년 이상)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남편도, 부인도 모두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종전 주소지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먼저 남편과 부인이 한 주소지 내에서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한다. 그러면 부인이 세대주가 되고, 남편은 세대원이 된다. 부인은 세대주가 되면서 남편의 세대주 기.. 이전 1 2 다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