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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및원룸

오피스텔 전세계약 간단 Q&A

오피스텔 전세 계약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자세히)

1.전세계약서에 부동산 계약서 내용외 추가로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양식에 필요한 거의 모두가 들어있어요.

2.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사무실용이 있다는데 여친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세금을 환급 받았다는데 그럼 사무실인가요?
사무실로 세를 놓아야합니다.(계약서에 주민등록 전입금지라는 것을 기록해야겠지요.)

3.세금 환급을 받았으면 주거용으로 전세를 놓았을때 세무서에 다시 반납해야 하는지...?
-용도가 사무실일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당연하지요.
주거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겨 놓으면 안돼요.

4.저의 명의로 아파트가 있는데 결혼하면 1가구2주택으로 되나요..?
주민등록 전입이 있으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기준은 주민등록 전입입니다.

5.주거용으로 전세를 놓았을때 사무실용도일때보다 세금을 더많이 내야하는지?
주거용이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사무실 용이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하여 세금환급분반납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게 작습니다.

6.전세 세입자가 주소를 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약시 해줘도 되는지....
중복질문---전입금지입니다.

7. 1년만 가지고 있다가 팔려고 하는데 팔게되면 불이익은 없는지..
-양도세,기타 세금등.
양도세는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 없겠지요.
계산 방식은 복잡하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깎아줍니다.
양도세 없으면 기타 세금은 없습니다.

8.앞으로 오피스텔의 전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3년 후에는 빛을 봅니다. 주택가격 전반이 상승할 때 같이 오를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와 금년의 공급이 너무 믾았거든요. 더구나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들까지 가세하여 주택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9.오피스텔 명의 이전을 할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도 법무사를 선정해 주나요...
그럼요. 부동산에 부탁하면 바로 옵니다.

이상 부동산썰맨의 답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