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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 현금 청산시기및 방법

재개발 현금 청산에 대하여      

재개발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배정 받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시 궁긍한점을 여쭙니다
 1. 현금을 받을시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2. 현금을 받을시 감정가액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가액에 비례율 등을 차감하는 건지?
 3. 현금을 청산시 양도세 문제는 어떤지?


 1. 현금 청산을 받는 시기

- 사업시행 인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

 2. 현금 청산방법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손실은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더불어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미동의자의 보상을 위해 별도로 감정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므로 공공용지의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건축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므로

② 지가공시와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 감정평가사 2인이상의 평가결과를 산술 평균     하여 결정함. 
③ 참고로 재개발법 개정 이전에는 서울시에 가격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조합원이 일부 참여    하여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근거로 결정하였으나 현재는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어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결과에 의하고 또한 과거에는 한국감정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도    록 하였으나 지금은 폐지되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한국감정원을 필수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도입 할 수 있을 것임. 

④ 그리고, 종전토지가격 즉 보상가격에 대한 이의는 감정평가업자 각각의 평가액이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와 토지의 이용상황이 잘못 적용된 경우 등 이를테면 지목은 도로이나 실    제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지 가격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도로로 평가된 때에    는 이의신청 등으로 재산정을 받을 수 있음. 

3. 양도소득세 문제 

양도소득세의 과세구분 
 - 보상받는 청산금액에 취득시점의 가액과의 차이만큼을 양도세 신고합니다.

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은 아파트의 양도시 공사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②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의    해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3년 보유에       관계없이 비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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