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상가갈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상가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조합정관의 법적근거에 대한 고찰 최근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부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하나의 지하상가를 123개로 분할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77조는 주택 등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을 조합설립 이전인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등으로 소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아 조합설립 이전까지 아파트단지 상가를 분할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재건축정비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추진준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단지 상가에 대한 ‘지분 쪼개기’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소유자와 상가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상충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상가소유자들이 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