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분양대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조합원자격과 분양대상 자격은? (꿈은 이뤄진다 - 현금청산) 조합원이 모두 분양대상자는 아닙니다. 조합원과 분양대상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입력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실제 모든 조합원이 분양자격이 인정되어 입주권을 부여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몇가지 예외규정 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합원의 자격 (도정법 제 39조) 출처 입력 조합원의 자격을 명확히 이해해야 향후 재개발 물건 매수시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분양대상 자격하고는 틀리지만 조합원이어야 분양대상 자격이 부여되니 조합원 자격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가. 제 39조(조합원의 자격 등) 1항 제 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