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매수포인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물건 매수시 다물권 주의 질문) 가상의 상황을 고려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재개발 구역의 토지입니다. 위 사실만으로 보면 '조합설립인가'가 2016.12.10에 고시되었고, 이후 2017. 2.10에 김OO님에게 매매 되었습니다. 김OO님이 재개발 분양자격에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위 등기부등본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물딱지 물딱지란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발 예정지 내에서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집이 헐리게 된 철거민이나 원주민에 대해서는 보상책으로 입주권(일명 ‘딱지’)이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집이 헐린다고 해서 모두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현금 청산만을 통해 강제 수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주택(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가리켜 ‘물딱지’라고 한다. 물딱지란 단어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