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할쪼개기입법시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분할 지분쪼개기 제도보완 시급 정비구역내 무분별한 상가분할(지분쪼개기)이 이루어져서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이 진행에 차질을 빚고 좌초할 위기에 있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동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상가의 경우도 1개의 동으로 보고 상가동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가소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상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정비계획변경이 필요한바, 상가가 아파트와 같은 지번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정비계획변경에 앞서 필지를 분할해야 한다. 공유토지를 분할 하는 방법은 ①민법 267조에 의한 공유물 분할 ②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공특법)에 의한 분할 ③도시정비법 제67조에 의한 분할이 있다. 위 ①민법 26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