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법주요골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주요내용은 | “정부 발표 그대로”… 블록 단위 통합개발로 재정비 의원입법 발의 형식으로 특별법 확정 38개조로 구성, 도시재정비법과 유사 국토부장관 수립한 기본방침 반영해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해 사업추진 블록 단위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정비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로 제안 가능 지자체, 예정구역 중 선도지구 지정 재·행정 지원, 기반시설 우선 설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7일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한 이후 약 1개월여 만이다. 당초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안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법안 마련이 다소 늦어졌다. 이번 법안은 송언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명칭이 확정됐다. 내용 자체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