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용적률 500% 가능할까? 준주거 종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 … 지자체가 이주대책 수립 ‘직접 주관’ 드디어 기다렸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7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종 상향을 통한 용적률 완화나 통합심의에 의한 사업추진 간소화 등 여러 특례 적용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 할 수 있다. 다만 초과이익환수 차원에서 임대주택과 기반시설 등 다양한 기부채납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한 측면도 주목할 만하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