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Ⅰ. 권리의 변동
1. 법률관계
사람의 사회생활관계 가운데서 법의 규율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체로 인간관계(가족, 우정, 애정 등)를 제외하면 된다.
이러한 법률관계의 변동은 권리 . 의무관계의 변동이다.
2. 권리변동의 모습=권리의 득실변경
(1)권리의 발생
①원시취득(절대적 발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시효취득. 매장물 발견, 선의취득, 부합, 혼화, 가공, 건물의 신축, 인격권과 가족권의 취득, 계약에 의한 채권의 발생 등
②승계취득(상대적 발생); 타인의 권리에 기한 경우로
이전적 승계는 동일성 유지하면서 전체가 넘어가는 것
포괄승계-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등으로 몽땅 넘어 간다.
특정승계-매매와 증여 등으로 인한 한 개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설정적 승계- 구 권리제한하고 일부가 승계되는 것으로
소유권에 기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설정이 그 예이다.
(2)권리의 소멸
상대적 . 주관적-권리주체의 변경과 同(권리의 이전)
절대적 . 객관적-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소유권의 멸실, 채권의 변제, 권리의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
(3)권리의 변경
①주체: 권리의 승계(이전)
②내용:
성질적 변경
-물건인도청구권.....(이행불능).→손해배상채권
선택채권의 선택, 물상대위.
수량적 변경
-물건의 부합 또는 일부멸실에 의한 소유권의 증감,
제한물권의 설정·소멸
③작용의 변경
저당권 순위의 승진, 부동산임차권의 등기
Ⅱ. 권리변동의 원인
1. 법률요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총괄한 것을 말한다.
2.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1)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것(용태)
① 외부적 용태(행위)
A. 적법행위
a. 의사표시 ex)청약. 승락.
b. 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
※표현행위(의사내용의 표현)
ㄱ.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변제수령의 통지, 청약의 유인
ㄴ. 관념의 통지(사실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 채무의 승인, 사원총회소집통지, 대리권수 여의 표시, 사무처리상황의 보고, 공탁의 통지 등
ㄷ. 감정의 표시 : 용서(이혼, 증여)
※비표현행위(사실행위)
ㄱ. 순수사실행위: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
ㄴ. 혼합사실행위: 부부의 동거, 사무관리, 선점, 물건의 인도
※유실물 습득은 학설의 대립이 있다.
B. 위법행위(불법행위, 채무불이행)
② 내부적 용태(내심적 의식)
A. 관념적 용태....선의,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B. 의사적 용태....소유의 의사, 제3자 변제에 있어 채무자의 허용.
불허용의 의사, 사무관리에 있어 본인의 의사
(2)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아니하는 법률사실(사건)
출생, 사망, 실종, 시간의 경과, 물건의 자연적 발생.소멸, 물건의 파 괴, 과실의 분리, 부합, 혼화, 혼동, 부당이득
【참고】채무의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나 시효완성 후에 하는 채무의 승인 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 의사표시이다.
Ⅲ. 법률행위
1.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성질
①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②표의자(행위자)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케 한다. cf. 준법률행위와 비교(준법률행위는 법률에 규정한 효과발생)
③의사표시 1개 또는 수 개로 이루어진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됨으로써 효과가 발생한다.
의사표시에 하자 있으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이 있다.
2. 법률행위의 종류
(1) 의사표시의 수에 따른 분류
① 단독행위-한 사람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법률에 규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a.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정대리인의 동의, 채무면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b.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것으로 곧 효과가 발생한다.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불특정되어 있을 뿐이다.
-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중 소유권 포기와 점 유권의 포기가 해당된다.
- 그 의사표시의 진실성, 명백성 확보 위해 주로 요식이다.
② 계약-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락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대립적. 교환적)
③ 합동행위-(평행적, 구심적) ex)사단법인 설립행위
(2) 요식행위(예외) 당사자의 신중, 법률관계 명확
예) 유언, 법인설립(정관), 혼인, 인지, 입양(신고)
불요식행위(원칙)
(3) 생전행위
사후행위-사망에 의해 효력발생-유언, 사인증여, 유증
(4) 채권행위-부담행위 (이행)
물권행위-처분행위
준물권행위-처분행위(채권, 무체재산권의 양도, 채무면제)
(5) 출연행위-자기재산 감소⇒타인재산 증가케 하는 것
비출연행위-재산의 증감 없는 것.
예)소유권의 포기, 대리권 수여
※유상행위-대가를 받는 것(매매, 교환, 임대차)
무상행위-대가를 받지 않는 것(증여, 사용대차)
cf. 소비대차·위임·임치·종신정기금은 유상·무상
※유인행위-원인이 있어야 효력발생
무인행위-원인이 없어도 효력발생(어음, 수표행위)
※신탁-신탁법上, 민법上(양도담보,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비신탁
(6)독립행위-직접 법률관계 변동
보조행위-동의, 추인, 허가, 대리권의 수여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형식적으로 보충,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행위)
(7)주된 행위-혼인, 채권행위
종된 행위-부부재산계약, 담보계약
3.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최소한의 외형적, 형식적 요건을 말한다.
①일반적 성립요건-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
②특별성립요건-법률의 규정
예) 일정한 방식 : 설립등기, 유언, 어음, 수표..
요물성 : 물건의 인도, 혼인 입양의 신고
(2)효력요건
①일반적 효력요건
a.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권리, 의사, 행위능력)
b.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c.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의사의 흠결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인 경우이고,하자있는 의사표시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②특별효력요건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자의 사망
Ⅳ. 법률행위의 목적
행위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
=법률행위의 내용(의사표시, 특히 효과의사의 내용에 의해 정하여진다.)
예)매매의 목적-매수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권
1.목적의 확정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 그렇지 않으면 ⇒무효
2. 목적의 가능
① 법률행위 성립당시에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도 무효이다. (원시적 불능 무효의 원칙)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성취가 불가능 한 때
⇒ 전체를 불능으로.
③ 가능.불능의 표준
a.사회관념에 따라: 물리적 가능이나 사회관념상 불능이면 불능
예)바다 밑에 가라앉은 보석을 찾아내는 것
b.불능은 확정적이어야
- 일시적 불능은 제외(가능하게 될 가망 있으면)
④ 불능의 분류
a. 원시적 불능 - 무효--> 계약체결상의 과실(535) 문제
후발적 불능 - 무효 x
---> 이행불능(채무자의 고의, 과실 있으면)
위험부담(채무자의 고의, 과실 없는 경우)
b. 전부불능 ---> 전부 무효
일부불능 ---> 일부무효의 법리(137)에 따라 해결
원칙 - 전부 무효
예외 - 일부라도 법률행위 했을 것 같으면 일부만 무효
3. 목적의 적법
① 민법 중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임의법규 위반은 무효 아님)
이 때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 당사자 의 의사에 의해 배제 혹은 변경할 수 없는 법규이다
② 강행법규의 내용
a. 주요한 예
ㄱ.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한 규정(친,상,103조)
ㄴ. 가족관계의 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
(친족관계, 상속의 기본체계)
ㄷ 법률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규정(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
ㄹ. 제3자, 사회일반의 이해에 직접 영향: 물권법정주의
ㅁ.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유가증권)
ㅂ. 경제적 약자 보호(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b. 단속법규와의 관계 (다수설)
강행법규
※효력규정 ----- 엄격한 표준, 일정한 자격, 일정한 기업 허용
| 예) 광업권, 어업권, 증권회사
+---> 허가, 면허 받은 자가 그 명의 대여계약 --- 무효
덕대계약(광업권의 임대차) -- 무효
조광권 ---유효
※단속법규 ----- 위반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유효이고,
다만 행위자의 단속상의 제재가 있다.
③ 강행법규위반의 모습
a. 직접적 위반
+- 무효
+- 일부만 위반 ---> 일부 무효법리
b. 간접위반(탈법행위) ---> 무효
강행법규 직접 위반은 아니나 회피수단에 의해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 그 예로는 연금 수급권 담보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4. 목적의 사회적 타당
(1) 제103조의 의미 --- 일반조항
백지규정이라 한다.
(2) 사회질서의 의의
+-선량한 풍속: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
+-사회질서: 국가, 사회의 공공적 질서, 공공의 이익.
※ 현행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로 규정되어 있다.
(3)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
①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범죄 기타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계약
예) 폭력주식회사에 출자
부동산 이중매매 적극 권유하여 매수
경매, 입찰의 담합 행위
살인도급계약
이익을 받고 범죄 않겠다는 계약
②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예) 자가 부모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자가 부모와 동거 않겠다는 계약
첩계약
cf.첩관계 끊기 위한 것 그로 인한 자녀 양육비 등은 유효
③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예) 인신매매, 매춘
일생동안 독신으로 살겠다.
절대 이혼 않겠다.
영업의 자유나 기타의 거래활동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것.
④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예) 자기가 장차 취득하게 될 전 재산의 양도계약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임야의 증여
⑤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예) 도박자금의 대여
노름빚을 갚기로 하는 계약
노름빚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⑥ 폭리행위(104)
【참고】동기의 불법(다수설) - 동기가 표시된 때에 한하여 무효
【판례】상속세를 면하려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4) 반사회질서행위의 효과
무효 = 의도한 법률효과 발생부정
※ 채권행위
이행전 - 채권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후 -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의 법리
---> 반환청구 못함(746조 본문 적용)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부정(판례)
【참고】
부동산 이중매매
1.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려면 이중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야 한다.
2. 이 때 적극 가담이란 단지 매도인이 이중 매매한다는 것을 안것 만으 로는 안됨.
3. 이 때 이중매수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을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처 음 매수한 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판례)
(5)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① 의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 103조와의 관계---104<103(폭리행위는 반사회질서의 일종)
② 요건
a. 객관적 요건
현저한 불균형--->판정시기 ┌─학설 --- 행위시
└─판례 --- 이행시
b. 주관적 요건(악의)
폭리자가 당사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ㄱ. 궁박
+- 급박한 곤궁
+-경제적인 것에 한하지 않음.
+-정치적 물리적 궁박상태, 명예의 침해와 같은 정신적
궁박도 포함.
ㄴ. 경솔 - 의사결정시 그 행위의 결과, 장래에 대하여 보통인이 베푸는 고려를 하지 않는 심적 상태
ㄷ. 무경험 - 일반적인 생활경험이 불충분
(특정·전문적인 경험이 아님)
③ 효과: 무효
이행된 경우 --- 746조 단서 적용(반환청구 可)
【판례】
1.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 주장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음을 입증하 여야 한다.
3.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경솔·무경험 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4. 불공정한 가옥의 매매는 무효이므로 그 가옥을 전매한 자도 그 가옥 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판례는 피해당사자가 궁박 등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 행위의 성립을 부정한다.
Ⅴ. 법률행위의 해석
1.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하는 것.---> 의사표시의 해석
2. 해석의 기준
(1)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등, 제반사정 고려(판례)
---> 사실상, 경제상의 목적
(2) 사실의 관습(106조)
① 의의
관습법에 대응한 개념
아직 법적 확신을 갖추지 못한 관행(ex. 거래관행)
② 요건
a. 사실인 관습이 존재할 것.
b.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할 것
임의규정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가 없다.
c.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것.
---> 이때에만 사실인 관습이 법률행위 해석에 개입할 여 지가 있다.
③ 관습법과의 관계
a. 민법1조의 관습법은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
106조의 사실인 관습 -임의규정(성문법)보다 먼저 적용
---> 그래서 1조, 106조가 서로 모순되는 조문이라고 본다는 전제 하에 학설의 대립이 있다.
b. 학설
제1설 : 민법106조를 민법1조의 특별법
제2설 : 서로 같은 것으로 효력상 차이 無
--->모두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해석
제3설 : 관습법-강행법규적 성질,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적 성질
제4설 :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한 내용을 확정(105, 106)하고 법의 적용(1조)에 의하여 법률효과 발생한다. 그러므로 둘은 모 순이 아니다. 이설이 유력하다.
(3) 임의법규(105)
의사표시가 불완전, 불명확한 경우
(4) 신의성실의 원칙
조리, 이른바 예문해석의 경우(판례)
① 부동산의 임대차, 전세, 금전소비대차 등 계약
---> 시중에 인쇄되어 시판되는 계약서식
② 이들 중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이 조항을
단순한 예문(단순한 예로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 이 조항 무시할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해석이 사실문제인가, 법률문제인가 ?
우리 나라(多) --> 법률문제 ---> 법원이 직권조사, 확정
소수설, 판례 ----> 사실문제 ---> 주장자가 입증책임
4. 해석 방법
(1) 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시각에서 하는 해석(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 추구)
(2) 규범적 해석
상대방 시각에서 하는 해석(표시행위에 따라)
(3) 보충적 해석
제3자 시각에 의한 해석(법률행위 내용에 간극이 있을 때)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보충적 해석은 특히 계약에 있어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
【판례】
1.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구별한다.
2. 재판에 있어서 사실인 관습의 존재는 관습법과는 달리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판례는 사실인 관습 중 경험칙에 해당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의사표시
Ⅰ.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 효과의사의 결정
일정한 법률효과를 지향하는 의사를 말한다.
※표시상의 효과의사-표시행위로부터 추단 되는 효과의사
내심적 효과의사-표의자가 마음속에 품고있던 실제의 의사
※의사표시의 본체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이다.
2. 표시의사의 매개...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볼 실익 없음(통설)
3. 표시행위
(1) 명시적(적극적)
(2) 묵시적(소극적)--외형적인 거동(문자·음성·침묵 등)
【참고】
1. 침묵
① 침묵이 의사표시가 되려면 정황이 있음을 침묵자가 인식하 여야 한다. 즉 침묵 그 자체만으로 의사표시가 되지 않는다.
② 침묵이 일정한 시간을 경과한 경우 법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기도 한다.
2. 포함적 의사표시-임대차의 묵시의 갱신, 법정추인(145조)
이의를 보류함으로써 포함적 행위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을 막을 수 있다.
Ⅱ. 의사표시의 불일치
1. 의의
의사와 표시 -----------------------+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
---> 절충주의에 따라
거래의 안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 면서 본인의 이익과 사회일반의 이익을 조화
2. 유형
불일치를 아는 경우
허위표시(통정한 경우)
비진의 표시(단독인 경우)
불일치를 모르는 경우
착오
3. 비진의 표시
(1)의의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표의자 단독으로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그와 통정하지 않음
단독허위표시. 심리유보.
(2)요건
①의사표시가 있어야.
...명백한 농담, 배우의 대사, 교수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표본으로
어음.수표교부는 제외
공법상의 의사표시도 적용되지 않음
②표시와 진의가 불일치
③표의자 스스로 그러한 불일치를 알아야
④표의자의 동기불문
(3)효과
①원칙-표시된 대로 효력
②예외-상대방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무효
판단시기: 상대방이 표시를 了知한 때(곽).
③선의의 제3자에 대항 못함
(4)적용범위
①상대방 있는, 없는 경우에도 적용, 그러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107조 1항 단서는 적용이 없으므로 언제나 유효이다.
②적용이 없는 경우
가족법상의 행위(의사대로)
대량적 행위(표시대로)-->주식인수는 언제나 유효
소송법상의 행위
공법상의 법률행위
4. 허위표시
(1)의의
상대방과 통정(합의)하여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다.
-가장행위 ex) 가장매매로 증여(은닉행위)를 은닉함
(2)요건
①의사표시가 있을 것
②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③표의자 스스로 불일치를 알아야
④상대방과 통정
⑤동기나 목적은 불문
(3)효과
①당사자간의 효과: 언제나 무효
이행 전-이행할 필요 없음
이행 후-부당이득 반환(741),
746조 불법원인급여는 적용 없다(허위표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②제3자에 대한 효력
a.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함.
부동산거래에서 우리 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주지 않기 때문 에 부동산의 경우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but, 108조 ②항은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기능을 가진다.
b. 제3자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통정허위표시를 기초 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해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
※ 구체적 예(해당)--보호받는 제3자
ㄱ.해당되는 경우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 설정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 취득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허위표시에 의한 타인명의의 예금통장의 명의인으로 부터 예금 채권 양수인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ㄴ.해당되지 않는 예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 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지위의 상속을 받은 자
주식의 가장양도되어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 된 경우의 그 회 사
다. 선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허위표시임을 모르는 것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선의로서 족함)
입증책임-악의임을 주장하는 자
악의의 전득자 -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는 악의라 하
더라도 보호받음, 전주(선의 제3자)의 지위를 승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당사자도 대항하지 못하고
다른 제3자(표의자의 채권자)도 대항하지 못함.
즉, 허위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but 선의의 제3자가 무효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③당사자간의 철회
인정
선의의 제3자에게는 철회를 가지고 대항 못함
철회에는 반드시 외형을 제거해야(등기말소. 증서파기)
【판례】허위표시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적용범위
a.재산법상의 법률행위
상대방 있는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채무면제
cf.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정관작성 행위)
적용설(김용한,이)
부정설(다수설)
합동행위도 적용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b. 신분법상의 법률행위
언제나 무효 ---> 108조의 적용 없다.
5. 착 오
(1) 의의
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자신이 알지 못하 는 것을 말한다.
(2) 유형
1) 표시상의 착오
2만원을 3만원으로 잘못 적은 경우(오기)
2) 내용의 착오(보통의 착오)
파운드와 달라의 가치를 잘못 알고 1만 파운드를 1만 달라로 적은 경우
3) 동기의 착오
(多,判)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만 인정.
계산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이다.
【판례】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동기가 표시된 여부를 묻지 않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도 동일)
(3) 착오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 법률의 착오 ----- 착오의 일반이론에 따라 해결
2) 표시기관의 착오 -- 표시상의 착오(사자가 잘못)
3) 대리인 ---------- 대리인의 표시만 효과(착오가 아니다)
4) 전달기관의 착오--- 착오의 문제 아니다 ---> 의사표시의 부도달
(4) 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① 주관적 요건 + 객관적 요건
(표의자 입장) (보통 일반인 입장)
② 유형
사람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에 중요부분이 된다.
목적물 동일성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이 된다.
목적물의 그 외의 사항(가격, 성상 등)은 중요부분이 아니다.
판례에 의하면 토지의 현황·경계와 저당가옥의 평가에 관한 사 항은 중요부분으로 본다.
법률상태에 관한 사항은 중요부분이다.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사항은 중요부분이다.
2)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상대방의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그 근거는 민법에는 규정된 바는 없지만 민법 제 535조를 유추 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책임으로 다루자는 것이다.
(5) 효과
1) 취소(원칙)
2)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6) 특수문제
1) 화해계약은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목적인 분쟁에 관한 착오 는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외 사항에 관한 착오 는 취소할 수 있다.
2)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학설은 하자담보책임만 적용하게 하나 판례는 둘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고 한다.
6. 하자있는 의사표시
(1) 의의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않게 행 해진 의사표시
사기, 강박
110조 1항은 표의자 보호 규정
110조 2항은 거래의 상대방 보호 규정
110조 3항은 거래의 제3자 보호 규정
(2)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자의 고의
2단의 고의 --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과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 표시하게 하려는 것
② 위법인 기망행위(사기) - 경우에 따라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③ 기망행위와 의사표시간의 인과관계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강박자의 고의
2단의 고의--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것과
그 공포심에 기하여 의사표시하게 하려는 것
② 강박행위(위법성)
강박의 정도가 너무 크면-내심의 의사가 없으므로-무효가 됨
③ 인과관계
(3) 효과
1) 상대방의 사기.강박인 경우 - 취소
2)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언제나 취소 가능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 취소.
이 때 상대방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 방이 악의임을 입증해야 한다.
3)제3자에 대한 관계 - 선의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Ⅲ.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서
상대방없는 의사표시 -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생긴다.
(1)의사표시 효력발생 시기
(2)의사표시의 수령능력
(3)상대방이나 주소를 모를 때
2.효력발생 시기
표백 --- 발신 -- - 도달 --- 요지
15.131. 111조(원칙)
(예외) 상대방의 지배권내(요지할 수 있는 상태)
우편함에 투입
가족 등에게 교부
(1) 도달의 효과
①의사표시의 연착·불도착의 불이익은 도달주의가 원칙이므로 표의 자가 받는다.
②상대방에게 도달 전에는 철회 가능
③발신 후 사정변경(사망 등)은 효력에 영향 없다.
(2) 발신주의
①무능력자 상대방 최고에 대한 확답
②무권대리행위 상대방 최고에 대한 확답
③채무인수의 채권자승낙
④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⑤상법상의 규정
⑥사원총회 소집통지
3.공시송달(113)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상대방 사망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주소를 모를 때(행방불명)
최초의 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 경과한 때 상대방에 도달한 것 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부터는 게시한 날 그 익일에 효력 발생한다. 외 국에 하는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2월 후에 도달항 것으로 간주한 다.
4.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의의
수령한 의사표시를 요지할 수 있는 능력
(2)112조
- 모든 행위무능력자는 의사표시의 수령 무능력자
(3)내용
①수령무능력자에게 한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는 것, 즉 효력발생을 표의자는 주장할 수 없다.
but, 수령무능력자가 주장하는 것은 상관없다.
②다만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알면 주장 가능
법률행위의 대리
Ⅰ. 서(序)
1. 의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 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이유는 본인의 자기결정(대리권수여를 통 해) 연혁--대리제도는 전적으로 근대사회의 소산이다.
2. 기능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구별 +- 간접대리 - 위탁매매
+- 사자 ---본인에게 행위능력 요한다
+- 대표 ---사실행위, 불법행위도 가능(법인의 행위)
3.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인정
사실행위는 원칙 불허용 예외로 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에는 대리가능(다수설)
※현실인도는 대리불허용
불법행위에는 불허용
준법률행위는 원칙은 허용하지 않으나 다만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에 한해 유추적용(통설)
(2) 대리와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일신전속적 행위(예: 혼인, 인지, 유언 등)
※부양청구권의 행사는 대리가 허용(재산행위로서의 성질이므로)
4. 대리의 종류
(1) ┌── 임의대리 --- 본인의 의사
└── 법정대리 --- 법률의 규정에 의해
--> 대리인의 복임권에서 큰 차이(120, 121)
(2) +--능동대리 --- 적극대리(의사의 표시)
+--수동대리 --- 소극대리(의사의 수령)
(3) +--유권대리 --- 대리권 유
+--무권대리 --- 대리권 무
【참고】사자
① 사자는 의사표시를 전달할 수는 있어도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자는 공증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반대로 대리인은 공증행위에 관여 할 수 있다.
② 사자가 선의로 본인의 지시에 반한 의사표시를 전달한 경우 본인 은 착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의로 한 경우는 본인에 게 효력이 없고 다만 표현대리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 경우가 있 다 할 것이다.
③ 사자권 밖에 없는 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낸 경우에 126조 표현대리가 적용된다(판례)
Ⅱ. 대 리 권
1. 대리권의 의의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 과를 본인에게 귀속케 하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통설)
--- 권리는 아니다(대리인이 특정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님)
--- 권한이다.
2.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법률의 규정
(1) 본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어서 당연히 발생 -- 친권자, 후견인
(2) 본인이외의 사인이 지정하는 경우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 집행자
(3)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발생 --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 리인, 유언집행자.
3.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 수권행위
(1) 수권행위의 독자성
내부적 기초법률관계 ---> 대리관계가 연유
(위임, 고용 등) (개념상 독립)
수권행위도 위임 등과는 개념상 독립된 것(통설)
(2)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단독행위(통설)
+-계약 (김기선)
(3) 수권행위와 내부적 기초법률관계
원인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면 수권행위는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민법128조 장래에 향해 대리권 소멸(의견일치)
그런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 유인설(소급효 인정) --- 효력상실(소수설),
+- 무인설 -------유효(다수설) --- 상대방 보호
(4) 수권행위의 방식
불요식행위가 원칙
보통은 위임장 수여
4.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권 --- 법률에 규정
(2) 임의대리권
①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짐(수권행위의 해석의 문제)
② 민법 제118조로 보충
a. 보존행위(무제한)
b. 이용, 개량행위 ---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 대리권의 제한
(1) 공동대리(119조)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대리행위를 하여야(119조 단서)
---> 원칙은 각자대리(119조 본문)이다
공동대리 위반의 효과
---> 무권대리가 된다
수동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단독으로 가능)
(2)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의 금지 (124조)
① 의의
자기계약 ---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의 대리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상대방이 되어 계약 쌍방대리 --- 동일인이 하나의 법률행위에 있어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대리행위를 하는 것
---> 본인의 이익 위해. 금지가 원칙
② 예외 --- 허용
a. 本人의 허락
b. 채무의 이행 ---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단순히 결제하는데 불과
c. 이전등기신청, 주식명의개서, 강제집행절차에 배당신청
③ 위반의 효과
절대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가 된다.
6. 대리권 남용
(1) 의의
대리인이 외형적·형식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한 행위이지 만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 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범위내 에서 성립되는 대리행위를 말한다.
(2) 학설의 대립
① 민법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다수설)
대리인의 배임적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07조 1항 단서의 취지를 유추하여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한다.
② 대리권배제설(소수설)
대리권남용이 명백한 때는 대리권을 부정하여 무권대리행위로 된 다고 한다. 이 때는 협의 무권대리가 될 뿐이고 표현대리가 될 여지는 없다고 한다.
7. 대리권의 소멸
(1) 공통원인(127조)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사망, 파산, 금치산 선고(후발적으로 된 경우만)
(2) 임의대리인의 특유(128조)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본인의 파산(多)
(3) 법정대리인의 특유 --- 각 경우 민법규정에 의해서
법원의 개입 --- 대리권 상실선고
Ⅲ.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1. 현명주의(대리의사의 표시)
(1)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① 이익만이 아니라 불이익까지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② 상행위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cf. 수동대리일 때 --- 상대방이 표시
(2) 현명의 방법
무제한
(3) 현명하지 않은 행위
-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간주(115)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대리효력 인정(본인에게 효력 발생)(115조 단서)
(4) 현명주의의 예외
상행위와 일상가사대리는 현명하지 않아도 된다.
2. 대리행위의 하자(116조)
(1) 대리인을 표준으로(116조①) --- 효과(무효, 취소권)는 본인에게 귀속
(2) 본인의 지시에 의한 경우는 대리인은 선의이나 본인이 악의인 경우 ---> 선의보호 안됨(116②) 즉 본인의 악의로 법률관계 해결한다.
3. 대리인의 능력: 117조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대리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 본인은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불이익은 본인이 부담)
(2)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도 가능.
cf.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능력자이 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3) 117조의 규정은 본인과 대리인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 서 기초적 내부관계의 취소문제는 별개이므로 무능력을 이유로 취 소 가능하다.
Ⅳ.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114) --- 직접, 모두
2. 본인의 능력
최소한 권리능력은 가져야.
Ⅴ.복 대 리
1. 의의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대리인은 여전히 대리권 보유 --- 복임행위(대리권의 병존적 설정행위 )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님(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
2. 복임권과 책임
(1) 임의대리인 : 120조,
원칙 --- 없다
예외 i) 본인의 승낙
ii) 부득이한 사유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는 경우만 책임진다.(121조①)
본인의 지명인 경우 --- 책임 감경(121②)
(2) 법정대리인: 122조. 언제나 가능
원칙 --- 무과실책임
예외 ---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 --- 책임경감(122조 단서)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는 경우만 책임진다.
3. 복대리인의 지위
(1) 대리인에 대한 관계 ---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
(2) 상대방에 대한 관계 --- 대리인과 동일(123조②)
(3) 본인에 대한 관계 --- 대리인과 동일(123조③)
※ 대리인이 수임자일 때에는 복대리인도 본인에 대하여 수임자의
관계에 선다
(4) 복대리인의 복임권 --- 적극적 해석(통설)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임권을 인정한다.
4. 복대리권의 소멸
(1) 대리권의 일반소멸원인
(2) 대리인, 복대리인 사이의 수권행위 소멸
(3)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Ⅵ. 무권대리
1. 서
(1)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①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
a. 처음부터 대리권 없는 경우
b. 일단 주어졌던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②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
(2) 대리제도는 본인을 위해 만든 제도 -------+
그러나 상대방은 위험이 존재 --------+ 이의 해결이 필요.
① 본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 본인에 책임: 표현대리
② 본인에 추인의 여지 인정 --- 협의의 무권대리
2. 표현대리
(1) 의의
거래 안전을 보호 --------+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 -+ 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특별한 사정 내지 외관이 존재
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뜻을 표시했으나 사실은 주지 않은 때
(125조)
② 대리권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한 때(126조)
③ 대리권이 소멸한 때.(129조)
---> 이때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 법률효과 발생을 주장할 수 있 다. (본인은 주장 못함).
그러나 본인은 불이익과 손해가 있을 때에는 기초적 내부관 계의 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 능하다.
(2) 125조의 표현대리
① 요건
a. 대리권 수여했음을 표시(관념의 통지이고, 묵시,명시 모두 가능, 그리고 불특정다수인에게도 통지 가능)
b. 표시된 범위 내
c. 대리행위를 통지 받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한 것이어야.
d.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e. 임의대리에 한함
② 효과
a. 본인의 책임
b. 상대방의 주장
c. 무권대리로서의 성질
철회(상대방)---+ 할 수 있다.
추인(본인) ---+
다만, 위 방법에 의하지 않고 바로 135조의 무권대리인의 책임 을 물을 수 있는가?
통설---> 부정, 소수설 ---> 긍정
【참고】
자기명의의 사용을 타인에게 허용한자는 그 타인이 자기의 대리인 으로 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 타인의 행위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126조의 표현대리
① 요건
a.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해야
ㄱ. 일정한 대리권은 있어야 --- 기본대리권
ㄴ.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에 동종, 유사 여부는 필요 없다
ㄷ. 공법상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되는가?
<등기신청, 인감증명신청의 대리권>-- 판례는 인정
ㄹ. 인감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어떤 대리권의 수여행 위가 되지 않는다.<판례>
b.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정당한 이유의 존재)
ㄱ. 상대방은 추정되고 이의 입증책임은 본인(통설)
판례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상대방이 입증
ㄴ. 상대방의 신뢰가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일 필요 없다.
ㄷ. 정당한 이유의 판단자료
※ 대리인이 당해 거래에 필요한 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가
그러나 가족이 자료를 소지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 대리인이 일정한 대리권이 있는 직제에 있는가
ㄹ. 부부간의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부 또는 처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충분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표현대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c.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
② 효과 --- 125조와 동일
(4) 129조 표현대리
① 요건
a. 대리권이 있었으나 행위시 그것이 소멸
※본 조의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만을 가리킨다. 그 상대방 과 거래한 제3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b.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② 효과: 125조와 동일
3. 협의의 무권대리
(1) 계약
A.① 본인에 대한 효과
a. 본인의 추인권
ㄱ. 추인의 성질 --- 단독행위(형성권)
※ 사후대리권 수여가 아니다.
ㄴ. 추인의 상대방 --- 무권대리인 및 상대방
ㄷ. 추인의 방식 --- 명시 또는 묵시적 추인도 가능
ㄹ. 추인의 효과 --- 소급하여 유효(합의로 비소급효도 가능)
※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ㅁ.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한 추인은 상대방이 몰랐다면 상 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므 로 상대방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까지 철회할 수 있다.
b. 본인의 추인거절권(132조)
【참고】
무권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1) 무권대리인이 상속 또는 권리양도 등으로 본인의 지위를 승계하
면 무권대리행위는 당연히 유권대리화 된다.
2) 그러나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하면 당연히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상대방에 대한 효과
a. 최고권(131) --- 상대방 선의·악의인 경우 모두 가짐
ㄱ. 최고의 성질 --- 의사의 통지
ㄴ. 최고의 상대방 --- 본인
ㄷ. 최고기간 --- 상당한 기간
ㄹ. 최고의 효과 --- 확답 없으면 추인 거절로 간주
b. 철회권(134) --- 상대방 선의인 경우만 가진다.
B. 무권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무과실책임이다.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이행이익배상) ---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무권대리인이 무능력자일 때는 책임지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은 선의인데 무과실이어야 한다.
C.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본인이 추인하면 사무관리
본인이 추인거절하면 아무런 법률관계 생기지 않음.
(2)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원칙) 무효
(예외) 136조에 해당되면 무권대리와 동일한 효과 적용한다.
① 능동대리의 경우(전단)
-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경우
② 수동대리의 경우(후단)
- 무권대리인이 동의한 경우(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서
(1)어떤 법률행위가 흠이 있어서 완전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
그것을 무효로 할 것인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가는
입법정책의 문제
(2)우리 민법의 태도
무효사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비진의 표시
허위표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목적이 불능한 법률행위
취소사유: 무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무효와 취소의 비교
Ⅱ. 법률행위의 무효
1.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
비교> 불성립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것.
예) 청약에 대해 승락이 없으면 ⇒ 계약 불성립
비교> 불확정(미정)
법률행위가 성립은 하였지만 효과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
예) 무권대리
2. 종류
(1)절대적무효 - 누구에게나 주장(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반사회질서 행위)
상대적무효 - 특정인(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슴(비진의표시)
(2)당연무효 - 특별절차 불요
재판상무효 - 재판에 의한.(회사설립 무효, 회사합병의 무효)
(3)전부무효
일부무효 - 137조
※ 일부무효의 원리는 일부취소의 원리에도 적용된다.
※ 부부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일방배우자의 의사 표시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체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4)유동적(부동적)무효
①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의 추인을 받기 전
② 토지거래허가 여부가 확정되기 전
[판례정리]
1)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 니라 허가를 받기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2) 당사자는 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 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실익이 있다. 그리고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제할 수는 없다.
3)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당사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따라서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무효를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금으 로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5)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장래이행의 소로써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도 할 수 없다.
6) 강행법규인 국토이용관리법의 토지거래 허가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 위반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면, 동 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 는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3. 무효행위의 추인
(1)추인해도 처음부터 유효로 될 수는 없다.
(2)비소급적 추인
139조 단서 - 무효인 것을 알고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러나 강행법규위반,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행위는 추인효과 발 생하지 않음.
(3)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당사자 사이에는 소급적 추인도 유효하다(통설)
4.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어떤 법률행위가 그 자체로는 무효이나 그것이 다른 법률행위로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다른 법률행위로 효력을 발생케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38조는 임의규정이다.
(2) 요건
① 법률행위의 무효
-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이어야.
취소된 법률행위는 안 됨(일부취소는 가능)
② 다른 법률행위로 의욕하여야 된다.
③ 다른 법률행위의 내포되어야 한다.
(3) 효과
①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발생
② 개별적 검토
a.어음채무의 전환방식에 위배된 어음⇒통상의 채무
b.불요식행위로 전환 가능
c.요식행위로 전환
불요식에서 요식으로 전환 불가
요식에서 불요식은 일정한 경우 가능
d.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
타인의 子를 자신의 子로 출생신고 - 입양의 효력(判)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 출생자로 신고 - 인지신고(判)
e.연착한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 - 새로운 청약
f.무효등기의 유용
주로 저당권에서 문제 됨.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判)
Ⅲ. 법률행위의 취소
1. 의의
법률행위 당시에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
140조 이하 규정이 적용 됨(일반적 취소)
【참고】
140조 이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특수한 취소)
①공법상의 취소--원칙으로 비소급효 그러나 실종선고의 취소는 공 법상의 취소이나 소급효가 생긴다.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금치산선고의 취소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명령의 취소
법인설립 許可의 취소
②완전행위의 취소
사해행위의 취소(406)
부부간 계약의 취소(828)
③신분행위
혼인의 취소. 입양의 취소 등은 원칙으로 비소급효이나 이혼의 취 소나 파양의 취소는 소급효이다.
2. 구분할 개념
※ 철회 ...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효과의 발생을 방지 하는 것으로 장래효(비소급효)가 생긴다.
※ 해제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消滅시킴
(일정한 사후적인 이유) --계약에만 적용
cf. 해지(비소급효)와 비교
[취소와 해제의 비교]
3. 취소권
(1) 의의 :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형성권
(2) 취소권자(140조)
① 무능력자
②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착오 포함)
③ 대리인 - 임의대리인은 취소에 관한 대리권의 수권이 있어야
법정대리인은 고유의 취소권
④ 承繼人 - 취소권의 포괄승계인과 특정승계인 모두
※ 강박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한 자로부터 다시 그 건물을 전득 한자는 취소권이 없다(이 경우 건물의 양도행위는 145조의 법 정추인이 되어 취소권은 소멸하기 때문이다)
※ 취소권만을 독립하여 특정승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취소의 방법
① 형성권이므로 권리자의 단독의 의사표시로써 한다.
② 무방식 (명시. 묵시가능)
③ 상대방(직접의)에 대한 의사표시
※ 전득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대방이 된다.
(4) 취소의 효과
①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간주) --- (취소의 소급효)
무능력을 원인으로 한 것-절대적 무효
하자(사기·강박).착오 - 상대적 무효(선의의 제3자 보호)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이미 이익이 취득된 후 취소되면
- 부당이득반환으로 해결--선의(현존이익), 악의(이익+이자,손해)
(cf. 해제의 경우는 원상회복이다)
무능력자인 경우 특칙 - 현존이익한도내 반환의무(선·악불문)
※ 현존이익은 추정되므로 무능력자가 입증해야 한다.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 의의: 취소권의 포기
(2) 요건
① 추인권자가 해야(취소권자=추인권자)
②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된다.
무능력자 - 능력자가 된 뒤
착오,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얻어 추인 가능
(금치산자는제외)
다만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의 종료와 관계없이 언제나 추인할 수 있다.
③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해야 한다.
(3) 방법 - 취소와 동일한 방법
(4) 효과 - 취소할 수 없다(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5. 법정추인
(1) 의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때 취소권자의 추인의사의 유무를 묻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
법정추인행위는 취소권의 존재를 모르고 하여도 무방하다.
(2) 요건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이행을 수령한 경우도 포함
② 이행의 청구
청구한 것만 해당하고 청구 당한 것은 해당 없음
③ 갱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 고 그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이나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 한다. 이 경우,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갱개하든, 채무자로서 하 든 불문한다.
④ 담보의 제공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경우도 해당한다.
이때 담보는 인적담보이든 물적 담보이든 상관없음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a.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것만 해당
b.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장래 채권은 해당 없음
c.권리 위에 제한적 권리(제한물권, 임차권 등)설정도 해당
⑥ 강제집행
한 경우, 받은 경우(판례는 반대) 모두
이상의 각 사유로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의유보하지 않고 해야 된다.
(3) 효과
추인과 동일한 효과발생
6.취소권의 단기소멸
(1) 취소권의 소멸원인
① 취소권의 행사
② 취소권의 포기
③ 추인(임의)
④ 법정추인
⑤ 기간경과
(2) 취소권의 단기소멸
①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고
상대방을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②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
③ 위의 두 기간 중 먼저 만료한 것이 있으면 취소권 소멸
④ 기간의 성질
제척기간
(3) 취소의 효과로서 생기는 청구권의 행사기간
- 위 기간 내에 행사해야된다.
- 취소권의 행사로서 생기는 원상회복청구권이나 현존이익 반환청 구권도 위 기간 내에 행사해야된다.
법률행위 부관
Ⅰ. 조건
1.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2.종류
(1)정지조건 - 효력의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 발생에 의존
해제조건 - 효력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 발생에 의존
(2)수의조건 - 순수수의조건-'내 마음에 들면...'언제나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존(무효)
※ 순수수의해제조건은 유효설이 다수설이다(임차인이 임대료의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임대인이 임대 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순수의조건 - '내가 유럽에 여행하면'당사자 일방의사+어떤 사실
비수의조건 - 우성조건-'내일 비가오면' 당사자 의사와 무관
혼성조건 - '네가 A와 결혼하면'당사자일방의사+제3자의 의사
(3)가장조건
법정조건;법인설립의 주무관청의 허가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기성조건;
정지조건 - 조건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 - 무효
불법조건: 무효
불능조건 : 기성조건과 반대
정지조건 - 무효
해제조건 - 조건없는 법률행위
3.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공익상 불허
가족법상의 행위,
어음·수표행위(조건이 붙어있어도 조건없는 것으로 취급)
(2)사익상 불허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든지,
채무면제, 유증의 경우는 허용(상대방에 이익만 주므로)
4.조건의 성취로 의제되는 경우(150조①)
조건성취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反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조건의 불성취로 의제되는 경우(150조②)
조건의 성취로 인해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을 성취시킨 때
5.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조건의 성부확정전의 효력
①기대권 또는 희망권의 일종(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
②조건부 권리의 보호
a.소극적 보호 - 침해의 금지(148②)
b.적극적 보호 -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149)
(2)조건의 성부확정 후의 효력
①정지조건부 성취 - 효력발생
불성취확정 - 무효
해제조건부 성취 - 소멸
불성취확정 -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
②효과발생
원칙 - 소급효 없다.
예외 -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효 인정 가능
Ⅱ. 기한
1.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이 확 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2.종류
(1)시기 - 효력의 발생. 채무의 이행에 관한 기한 (3월 1일부터 고용)
종기 - 효력의 소멸에 관한 기한 (금년 말까지 고용)
(2)확정기한 - 도래의 시기가 확정 (내년 1월1일 부터)
불확정기한 - 도래가 확실하지만 그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
※예 (내가 죽으면)
3.기한을 붙일 수 없는 행위
시기의 불허용
(1)혼인, 입양 등 가족법상 행위(효력이 곧 발생해야되는 것)
(2)상계, 취소(소급효가 있는 것)
※ 어음수표행위는 조건에는 친하지 않으나 시기를 붙이는 것은 무 방하다
4.기한의 효력
(1)기한 도래 전의 효력 .... 조건의 규정 준용
(2)기한 도래 후의 효력 ....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발생
(소급효 없음 --- 이는 절대적이다)
5.기한의 이익(153조)
(1)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
※ 채권자만 --- 무상임치에서의 임치인
※ 채권자·채무자 쌍방 --- 유상인 경우
(2)포기가 가능(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할 수 없다.)
(3)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담보 손상, 감소, 멸실케 하거나(민법 388조)
※ 이 때의 담보는 인적(보증인)·물적담보 모두 포함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민법 388조)
채무자의 파산(파산법 16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 청구
⑴ 재판상 청구
⑵ 파산절차참가
⑶ 지급명령(독촉절차)
⑷ 화해를 위한 소환
⑸ 임의출석
⑹ 최고 --- 6개월내 위 5가지 또는 2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시
3. 승인
※ 소멸시효의 정지
⑴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
⑵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 6月
⑶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
⑷ 사변에 의한 정지(1月)
'부동산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썰맨의급급매시즌1단톡방개설 (0) | 2022.01.22 |
---|---|
과거자료(DB)대우건설 골프장내 단독주택 곧 분양 2002년 (0) | 2021.07.25 |
민법용어정리 (0) | 2021.07.18 |
미분양아파트와 미계약아파트의 차이 (0) | 2021.07.18 |
부동산 문화재 관련 리스크 (0) | 2021.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