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월드컵파크 7단지 분양아파트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및 국민주택기금 대환 안내
우리 공사가 분양한 상암월드컵파크 7단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접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대환을 안내하오니, 등기신청 법정의무 기간내 등기신청을 하셔서 등기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입자가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위 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지개발지구 3-7블럭
2. 등기대상
상암월드컵파크 7단지 733세대와 상가 9개 점포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3. 등기신청 자격
가. 분양대금(국민주택기금 융자금 포함)를 완납한 세대
나.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우리은행에 국민주택기금 융자금대환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세대
다. 분양대금중 일부를 중도금대출로 대체한 경우[우리공사에서 확약서를 발급받아 해당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에 신청한 경우에 해당] 해당은행에 근저당권설정을 신청 하고 승인을 받은 세대
4. 등기신청 법정의무기간
가. 보존등기 접수일 : 2005. 6. 27.
나. 등기신청 법정의무기간 : 보존등기 접수일(2005. 6.27)로부터 60일 이내
(단, 2005. 6. 27. 이후 잔금을 완납하신 경우는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 할부분양상가는 최종 할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5.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대환 신청 접수일 및 장소(무융자 세대는 해당없음)
○ 2005. 7. 8.(10:00 ~ 18:00), 상암월드컵파크 7단지 관리사무소
분양계약자 본인이 직접 우리은행 SH공사 지점에 가셔서 대환서류에 자서를 하는 불편 을 덜어드리고자, 우리은행에서 출장접수일을 지정하였으니, 위 지정일에 국민주택기금 융자금대환 신청을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 접수일자 이외의 신청자는 우리은행 SH공사지점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등기절차
수분양자 | ☞ | 해당은행 대부계 |
☞ | SH공사 분양팀 |
☞ | 마포구청 세무2과 |
☞ |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
가. 수분양자 : 등기 신청시 구비서류 준비
나. 해당은행 : 국민주택기금,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에서 자서한 후, 소유권이전 승인원 확인란에 담당자 확인도장 (무융자세대는 해당없음)
다. SH공사 : 분양대금 완납여부, 근저당설정, 가압류 등을 확인하여 등기권리증,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교부
라. 마포구청 : 계약서 검인(지적과), 취득세,등록세고지서 발급(세무2과), 건축물관리대장 등 교부
마. 서부지법 등기과 : 등기신청 서류 작성한 후, 등기과에 등기신청 접수
7. 구비서류
가. 등기신청 서류발급을 위한 SH공사 방문시 구비서류
(1)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주민등록증 및 도장
(4)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받는 경우 인감증명서 1통(각서용) 및 인감도장
(5)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1통(등기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6) 소유권이전 승인원(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은행에서 담당자 확인 도장을 받은 승인원)
(7) 등기위임장 2부(공사에 양식 비치)
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대환 신청시(우리은행 방문시) 구비서류(무융자세대는 해당없음)
(1)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2) 주민등록등본 2통
(3) 인감증명서 2통 (4) 인감도장 (5) 주민등록증
8.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월부금 납부 안내(무융자세대는 해당없음)
가. 국민주택기금(융자금) 내역
구 분 | 납부금액(원) | 대환 후 적용이율 | 상환기간 |
국민주택기금 | 40,000,000원 | 연 5.2%(변동금리) | 1년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나. 국민주택기금 이자(월부금) 납부안내
○ 입주자(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대환(우리은행 대출통장 발급)전일 까지의 국민주택기금이자(월부금)[우리공사에서 융자받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 년 6%적용(변동금리)]를 우리공사에 납부하셔야 하며, 우리은행 통장발급(대환)일부터 는 매월 직접 은행에 납부하시거나 자동이체 하셔야 합니다.
○ 국민주택기금(월부금)고지서는 입주지정기간 종료후부터 대환하거나 일시납하기 전까지 매월 20~25일경 물건지(계약한 아파트 동호)로만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까지입니다.
○ 국민주택기금이자(월부금)고지서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전화로 당월분 금액 을 문의한 후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인터넷 지로나 은행에 비치된 지로통지서 로 납부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주소를 우리공사 수납팀(☎3410-7507)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이자(월부금)는 계약서상 분양잔금중 입주시까지 미납된 분양잔금(국민 주택기금)에 대하여 우리은행 대출(통장발급)전일까지 부과하는 것으로서 우리은행 통장상 상환금과 거치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문의안내 : 수납팀 ☎ 3410-7504~09
9. 유의사항
가. 취득세 및 등록세
등기신청 법정의무 기간내[2005. 6.27일부터 60일이내 (단, 2005. 6. 27. 이후 잔금 을 완납하신 경우는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세 등 감면(또는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취득세, 등록세 등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나 자세한 질문사항은 마포구청 세무2과(☎330-2903, 2910, 2924, 2926, 29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는 잔금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 마포구청 세무2과에 자진신고 납부하시고, 동기간 경과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할부분양상가는 매회 할부금 납부시 마다 30일 이내 취득세를 마포구청 세무 2과에 자진신고 납부하시고, 동기간 경과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등록세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건물가격에 대해서만 등록세를 납부하고, 지적 공부가 완료된 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토지가격에 대해서 등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나. 토지(공유대지지분)등기는 지적정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므로 추후,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등기신청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거나, 소유자 본인이 직접(무융자 세대)할 수도 있습니다.
라. 분양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우리은행에서 담보주택에 대한 담보물 실태 현지조사를 하여 대출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전액 대출이 가능하며, 심사결과 채권담보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감액 또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공사에 부족분 또는 국민주택기금 전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마. 국민주택기금 융자금대환이 안되는 세대는 당공사에 융자금을 납부하시거나, 공사가 교부한 소유권이전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반환하셔야 합니다.
바. 소유권이전대상 부동산이 법원 등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또는 처분 금지가처분 등 제3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동 권리가 해제된 후에야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사. 우리공사에서 확약서를 발급받아 중도금등 대출금을 대출받으신 계약자는 해당은행 대부계에 대출관련 필요서류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사에서 교부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등기권리증 등 등기관련서류는 신청하고 3일 후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단, 등기권리증은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서부지법 등기과에서 우리공사가 등기필증 을 수령하면 교부하여 드립니다.
10. 문의처
○ SH공사 분양팀 등기담당자 ☎ 3410-7481(우리공사 1층 종합민원실 4번 창구)
수납팀 국민주택기금 및 월부금 안내 ☎ 3410-7504~09
- 공사 교통안내 : 지하철이용시 3호선 대청역 하차 (8번 출구 - 우리공사와 연결)
- 공사 홈페이지 안내 : www.i-sh.co.kr.
○ 기타 문의사항
구 분 | 전화번호 | |
상암월드컵파크 7단지 관리사무소 | ☎ 374-9583 | |
우리은행 SH공사지점 | ☎ 3412-4681~3 | |
국민은행 | 개포동지점 | ☎ 3411-3343~5 |
성산로지점 | ☎ 325-8478~9 | |
농협 가락남지점 | ☎ 408-9903 | |
마포구청 세무2과 | ☎ 330-2903, 2910, 2924, 2926, 2927 | |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 ☎ 3271-1506 |
2005. 6. 27.
S H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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