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독점적으로 운영됐던 건설관련 보증기관을 손해보험사 등으로 다변화할 것으로 알려지자 건설 및 금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건설관련 보증을 독점해 오던 건설공제조합과 대한주택보증,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제조합 등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손보사 등은 크게 반기며 관련법령 개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12일 건설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은 올초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기존 건설 및 주택보증기관 외에 보험사, 시중은행까지 보증업무를 확대키로 결정하고 세부적인 추진절차를 관련 부처에 일임했다.
건설교통부 등은 건설·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현재 2∼3년이내에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등 손보사 상위 5개사와 시중은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관련 보증기관 ‘곤혹’=건설공제조합과 한국주택보증,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은 보증기관이 다변화될 경우 그만큼 ‘밥그릇’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기관은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되면서 손쉽게 장사를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상품과 선진화된 금융기법으로 무장한 손해보험사 또는 시중은행이 신규 대형고객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도 보증기관 다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량 대형건설업체들은 다변화될 경우 보증기관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보증기관이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것이 큰 문제다”면서 “대부분 연대보증을 선 다른 회사가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연쇄도산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증요율도 너무 비싸다. 우량 대형업체가 아닌 중소업체는 경영에 큰 압박요인이 될 수있다”면서 “건설공사의 경우 현재 보증료율의 10분1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증요율 얼마나 내나=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은 관급공사의 경우 보증금액 대비 단독공사 연 0.5%, 공동도급 0.4%이며 민간은 0.6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요율이며 건설업체 신용도와 공사 특성상 차등적용된다. 공사이행보증 역시 0.5∼0.8% 수준이다.
만약 중소업체 A사가 단독으로 공사기간 2년의 10억원의 관급공사를 수주했다고 가정할 때 이 회사의 보증금액은 시공연대보증을 세웠을 경우 공사금액의 10%지만 시공연대보증이 없으면 20%로 높아진다. 중소업체의 경우 연대보증을 서주는 업체가 드물기 때문에 20%를 적용하면 보증금액은 2억원이고 보증수수료율은 2000만원(2억원×0.5%(기본)×2년)이 된다.
중소업체 한 관계자는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는 2000만원이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보증수수료율을 낮춰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보증의 경우도 신용등급에 따라 연 0.31∼0.64%가 적용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통상 분양가 3억원인 아파트 1000가구를 우량기업이 분양하게 되면 대략 20억원 가량 보증수수료율을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보사, 우량고객 영입에 큰 관심=보증기관 확대로 수혜를 입게 된 손보사 등은 일단 대형 우량건설업체 영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보증기관 확대를 언제부터 실시할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2년 뒤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증기관 확대와 관련해 회사차원의 대책은 아직까지 없지만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 건설업체 입맛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고객영입 마케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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