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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청약분양

휘경자이 경쟁율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휘경자이 일반분양 1·2순위 물량 329가구 청약을 진행한 결과 1만7013명이 몰려 1순위에서 접수가 마감됐다.

이날 1순위 청약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평형은 전용 84㎡ A타입이었다.219.9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분양가는 △39㎡ 3억5500만~4억1300만원 △59㎡ 6억4900만~7억7700만원 △84㎡ 8억2000만~9억7600만원 등이다.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면 △59㎡ 6억6550만~7억9470만원 △84㎡ 8억3900만~9억9550만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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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자이 디센시아 경쟁률

기타지역도 가지 않고 다 당해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 정도 경쟁률이면 계약도 당연히

완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지상철이 단지를 둘러 지나가고

배정 초등학교가 비교적 먼 거리에 있다는

단점 등이 지적됐었는데요.

그것보다 사람들의 서울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었던 결과라 생각합니다.

로또청약급으로 가격이 싼편은 아니었는데

이정도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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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이라는 1군 브랜드 선호도 영향을 끼쳤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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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확실히 공급세대수가 많은 곳이

경쟁이 낮은걸 알 수 있는 결과네요.

그럼 서울 신축 선호는 알겠고

나는 어떻게 해야하나?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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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내 공공택지·규제지역의 분양권 전매기간은 3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각각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각각 하향 조정되며 이외 다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 공급된 주택도 소급 적용 받게 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선 실거주의무 폐지도 함께 실시해야 하는데, 해당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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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들어올 신규아파트를 살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청약과 분양권이 있습니다.

이 중 분양권 전매제한이 7일부터 완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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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되지 않아

형식적인 규제완화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쉽게 이해를 위해

최근 분양한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작년 12월 분양했는데요.

기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일 기준 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으로 줄어들면서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거래가 가능해지는데요.

허나 실거주 의무 규정(현행 2년)으로 인해

매도자는 무조건 2년 간 거주한 뒤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거래는 가능한데 못파는 상황

출처 입력

인 것이죠.

다만 이 또한 언젠가 풀릴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즉, 지금은 청약 뿐 아니라

서울 신축 분양권의 시세를

관심있게 봐야할 시점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