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및중개

부동산 상가중개 사고의 유형

부동산썰맨 2021. 7. 25. 04:42

상가중개 사고의 유형

◆새로운 업종을 입점 시킬 경우

⇨업종별 용도가 맞지 않아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용도변경이 불가능 할때

- 단독정화조 건물의 경우 정화조 용량이 모자라는 경우

- 주차장 면적이 부족한 경우


⇨입점업종이 학교 보건법에 의한 정화 구역내 금지, 심의 업종인 경우

⇨입점업종이 학원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해업종인 경우, 학원 기입점 상태의 중개


◆ 동일업종 승계시

⇨ 행정처분 대상 업종일 경우 행정처분 미확인 중개

⇨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인 경우, 소방시설완비필증 발급여부 미확인


◆기타

⇨ 점포주 미확인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인과 실제 영업사장이 다른 경우)

⇨ 재개발, 도로수용등 개발계획에 의한 철거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 건물주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 오수처리시설 건물의 경우 타업종 입점시 용도변경에 의한 환경원인자분담금 미확인

⇨ 허가, 신고, 등록 업종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위법건축물 등재여부 미확인

⇨ 승계가 불가능한 권리를 승계가능하다고 브리핑한 경우 

⇨ 중개업법상 중요부분의 착오로 브리핑을 잘못한 경우

부동산 썰맨의 원포인트 레슨 노하우 대방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