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개발재건축

과거자료(DB)서울특별시고시 제2006- 57호 전농7구역

부동산썰맨 2021. 7. 24. 0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 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40-9번지 일대에 대하여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 전농7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216

서 울 특 별 시 장

 

전농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전농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전농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440-9번지 일대 151,775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합계 151,775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43,246 28.5 -
도 로 17,753 11.7 -
공 원 5,366 3.5 -
녹 지 2,223 1.5 -
학 교1 12,000 7.9 고등학교
학 교2 904 0.6 중학교(경계조정)
문화시설 5,000 3.3 -
택지
 
소계 108,529 71.5  
택지1
(1-1,1-2,1-3)
105,764 69.7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택지2 2,365 1.5 종교시설
택지3 400 0.3 종교시설

 

4)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관련)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시점 종점
폐지 소로 2 1 7-9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4 전농동 440-12 전농동 466-38 - 동대문고시98
(94.4.8)
구역내
폐지 소로 2 398 7-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50 전농동325-87 전농동 222-8 - 건고시 768
(63.1.24)
폐지 소로 3 1 6-7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0 전농동407-43 전농동 457-6 - 건고시 768
(63.1.24)
폐지 소로 3 424 5-7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35 전농동375-14 전농동 343-7 - 서고시 91-347
(91.11.30)
폐지 소로 3 453 7 국지 도로 일반 도로 97 전농동437-11 전농동 426-5 - 서고시 91-347
(91.11.30)
폐지 소로 3 454 5-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7 전농동333-33 전농동 334-5 - 서고시 91-347
(91.11.30)
폐지 소로 3 455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7 전농동 343-5 전농동 334-4 - 서고시 91-347
(91.11.30)
폐지 소로 3 340 6-7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30 전농동 371-4 전농동276-21 - 서고시 91-347
(91.11.30)
폐지 소로 3 435 5-7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50 전농동 313-5 전농동 409-2 - 건고시 768
(63.1.24)
폐지 소로 3 402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0 전농동 353-8 전농동 358-25 - 건고시 768
(63.1.24)
신설 중로 2 203 1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60 전농동 325-129 전농동 355-14 - -
신설 중로 2 205 18 집산 도로 37 전농동 315-1 전농동 324-10 - -
신설 중로 2 208 7-18 집산 도로 400 전농동 325-164 전농동 558-155 - -
기정 대로 3 344 25 보조 간선
도로
일반 도로 4,200 답십리동 498-1 면목동 1083-1 전농
로타리
건고시 177
(62.12.8)
사업구역내조정
-폭원 :31.5-33m
-연장:282m
-시점:전농동 318-5
-종점:전농동325-140
변경 3 25 4,200 답십리동 498-1 면목동 1083-1  
기정 대로 3 427 25 보조 간선
도로
일반 도로 4,068 전농동 621-1 면목동 1341-10 동대문
중학교
서고시 187
(78.5.1)
사업구역내 조정
 
-폭원:27.5-30.5m
-연장:120m
-시점:답십리521-1
-종점:전농동652-4
변경 3 25 4,068 전농동 621-1 면목동 1341-10  
기정 소로 1 352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55 전농동 440-12 전농동 244-6 - 건고시 768
(63.1.24)
--
변경 중로 2 207 15 집산 도로 513 전농동 652-12 전농동 244-6 - -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시설명 세분류 기정 () 변경
폐지 공원 어린이
공원
전농동 452-17일대 1,256.0 )1,256 - -
신설 공원 근린공원 전농동 553-1 - )5,366 5,366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시설명 세분류 기정 () 변경
신설 녹지 연결녹지 전농동 375-6일대 - )2,223 2,223 -

()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시설명 세분류 기정 () 변경
신설 학교 고등학교 전농동 325-58일대 - )12,000 12,000 -
변경 학교 중학교 전농동
322-5일대
12,232 )904 13,136 -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시설명 세분류 기정 () 변경
신설 문화
시설
- 전농동 325-8일대 - )5,000 5,000 국제교육원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설치 기준 비고
신 설 경로당 정비사업구역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신 설 어린이 놀이터
신 설 관리사무소

6) 건축물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전농제7주택
재개발정비구역
151,775 전농동
440-9번지일대
1,043 - - - 1,043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기본계획상계획용적률)
(%)
층 수
명칭 면적()
신설 택지1
(1-1,1-2,1-3)
105,764 전농동
440-9일대
350,000
미만
공동주택 50%
이하
239%이하
(190%)
평균15층이하
신설 택지2 2,365 전농동
354-22일대
관계법령에
따름
종교시설 관계법규에 따름
신설 택지3 400 답십리동
521-1번지일대
관계법령에
따름
종교시설 관계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
- 주택재개발사업 :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 종전주택규모가 세대당 전용면적 115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주택수 만큼 전용면적 165범위안에서 종전 주택규모 이하로 할 수 있음)
건설비율
- 분양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40%이상
- 임대주택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전용면적 40이하 규모 비율: 임대주택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주택전체 대수의 5% 이상
 
건설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7)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로부터 4년 이내
() 560세대
- 기존 세대수 : 3,028세대
- 예상 건립수 : 2,468세대

 

8)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계획 : 생략(정비계획도서와 같음)

 

9) 용도지역 세분(변경)에 관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건축계획)작성은 용도지역변경을 전제로 수립된 상기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변경의 효력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발생되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될 경우 용도지역세분(변경) 취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평균층수 15층이하)으로 변경고시함.

 

관련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본부 사업3(2171-2677)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434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썰맨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