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자료(DB)서울특별시고시 제2006- 57호 전농7구역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 5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40-9번지 일대에 대하여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 전농7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전농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전농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 명 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규 | 전농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동대문구 전농동 440-9번지 일대 | 151,775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비 고 |
합계 | 151,775 | 100.0 | ||
정비 기반 시설 등 |
소 계 | 43,246 | 28.5 | - |
도 로 | 17,753 | 11.7 | - | |
공 원 | 5,366 | 3.5 | - | |
녹 지 | 2,223 | 1.5 | - | |
학 교1 | 12,000 | 7.9 | 고등학교 | |
학 교2 | 904 | 0.6 | 중학교(경계조정) | |
문화시설 | 5,000 | 3.3 | - | |
택지 |
소계 | 108,529 | 71.5 | |
택지1 (1-1,1-2,1-3) |
105,764 | 69.7 |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 |
택지2 | 2,365 | 1.5 | 종교시설 | |
택지3 | 400 | 0.3 | 종교시설 |
4)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관련)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시점 | 종점 | |||||||
폐지 | 소로 | 2 | 1 | 7-9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04 | 전농동 440-12 | 전농동 466-38 | - | 동대문고시98호 (94.4.8) |
구역내 |
폐지 | 소로 | 2 | 398 | 7-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50 | 전농동325-87 | 전농동 222-8 | - | 건고시 768호 (63.1.24) |
〃 |
폐지 | 소로 | 3 | 1 | 6-7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00 | 전농동407-43 | 전농동 457-6 | - | 건고시 768호 (63.1.24) |
〃 |
폐지 | 소로 | 3 | 424 | 5-7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35 | 전농동375-14 | 전농동 343-7 | - | 서고시 91-347호 (91.11.30) |
〃 |
폐지 | 소로 | 3 | 453 | 7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97 | 전농동437-11 | 전농동 426-5 | - | 서고시 91-347호 (91.11.30) |
〃 |
폐지 | 소로 | 3 | 454 | 5-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67 | 전농동333-33 | 전농동 334-5 | - | 서고시 91-347호 (91.11.30) |
〃 |
폐지 | 소로 | 3 | 455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07 | 전농동 343-5 | 전농동 334-4 | - | 서고시 91-347호 (91.11.30) |
〃 |
폐지 | 소로 | 3 | 340 | 6-7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30 | 전농동 371-4 | 전농동276-21 | - | 서고시 91-347호 (91.11.30) |
〃 |
폐지 | 소로 | 3 | 435 | 5-7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50 | 전농동 313-5 | 전농동 409-2 | - | 건고시 768호 (63.1.24) |
〃 |
폐지 | 소로 | 3 | 402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00 | 전농동 353-8 | 전농동 358-25 | - | 건고시 768호 (63.1.24) |
〃 |
신설 | 중로 | 2 | 203 | 18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60 | 전농동 325-129 | 전농동 355-14 | - | - | 〃 |
신설 | 중로 | 2 | 205 | 18 | 집산 도로 | 〃 | 37 | 전농동 315-1 | 전농동 324-10 | - | - | 〃 |
신설 | 중로 | 2 | 208 | 7-18 | 집산 도로 | 〃 | 400 | 전농동 325-164 | 전농동 558-155 | - | - | 〃 |
기정 | 대로 | 3 | 344 | 25 | 보조 간선 도로 |
일반 도로 | 4,200 | 답십리동 498-1 | 면목동 1083-1 | 전농 로타리 |
건고시 177호 (62.12.8) |
사업구역내조정 -폭원 :31.5-33m -연장:282m -시점:전농동 318-5 -종점:전농동325-140 |
변경 | 〃 | 3 | 〃 | 25 | 〃 | 〃 | 4,200 | 답십리동 498-1 | 면목동 1083-1 | |||
기정 | 대로 | 3 | 427 | 25 | 보조 간선 도로 |
일반 도로 | 4,068 | 전농동 621-1 | 면목동 1341-10 | 동대문 중학교 |
서고시 187호 (78.5.1) |
사업구역내 조정 -폭원:27.5-30.5m -연장:120m -시점:답십리521-1 -종점:전농동652-4 |
변경 | 〃 | 3 | 〃 | 25 | 〃 | 〃 | 4,068 | 전농동 621-1 | 면목동 1341-10 | |||
기정 | 소로 | 1 | 352 | 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55 | 전농동 440-12 | 전농동 244-6 | - | 건고시 768호 (63.1.24) |
-- |
변경 | 중로 | 2 | 207 | 15 | 집산 도로 | 〃 | 513 | 전농동 652-12 | 전농동 244-6 | - | -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비고 | |||
시설명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폐지 | 공원 | 어린이 공원 |
전농동 452-17일대 | 1,256.0 | 감)1,256 | - | - |
신설 | 공원 | 근린공원 | 전농동 553-1대 | - | 증)5,366 | 5,366 | - |
(다)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비고 | |||
시설명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녹지 | 연결녹지 | 전농동 375-6일대 | - | 증)2,223 | 2,223 | - |
(라)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비고 | |||
시설명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학교 | 고등학교 | 전농동 325-58일대 | - | 증)12,000 | 12,000 | - |
변경 | 학교 | 중학교 | 전농동 322-5일대 |
12,232 | 증)904 | 13,136 | - |
(마)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비고 | |||
시설명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문화 시설 |
- | 전농동 325-8일대 | - | 증)5,000 | 5,000 | 국제교육원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설치 기준 | 비고 |
신 설 | 경로당 | 정비사업구역내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
신 설 | 어린이 놀이터 | |||
신 설 | 관리사무소 |
6) 건축물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규 | 전농제7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151,775 | 전농동 440-9번지일대 |
1,043 | - | - | - | 1,043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가구또는획지구분 | 위 치 | 연면적(㎡)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기본계획상계획용적률) (%) |
층 수 | |
명칭 | 면적(㎡) | |||||||
신설 | 택지1 (1-1,1-2,1-3) |
105,764 | 전농동 440-9일대 |
350,000㎡ 미만 |
공동주택 | 50% 이하 |
239%이하 (190%) |
평균15층이하 |
신설 | 택지2 | 2,365 | 전농동 354-22일대 |
관계법령에 따름 |
종교시설 | 관계법규에 따름 | ||
신설 | 택지3 | 400 | 답십리동 521-1번지일대 |
관계법령에 따름 |
종교시설 | 관계법규에 따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주택재개발사업 :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단, 종전주택규모가 세대당 전용면적 115㎡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주택수 만큼 전용면적 165㎡범위안에서 종전 주택규모 이하로 할 수 있음) ○건설비율 - 분양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80%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 : 40%이상 - 임대주택 ․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규모 비율: 임대주택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
건설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7)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로부터 4년 이내 |
(감) 560세대 - 기존 세대수 : 3,028세대 - 예상 건립수 : 2,468세대 |
8)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계획 : 생략(정비계획도서와 같음)
9) 용도지역 세분(변경)에 관한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건축계획)작성은 용도지역변경을 전제로 수립된 상기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변경의 효력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발생되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될 경우 용도지역세분(변경) 취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평균층수 15층이하)으로 변경고시함.
※ 관련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본부 사업3반(☏2171-2677)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434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썰맨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