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자료 대국민질의응답Q&A(건설교통부)2005년8월
주택공급․토지 부문 Q&A |
‘05. 8.
건설교통부
목 차 |
Ⅰ. 주택시장 안정대책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조건과 대상은 ? 1
2.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자격은 ? 1
3.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조건은 ? 2
4. 청약제도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2
5. 재정지원 강화시 국민임대 입주자 부담 완화폭은 ? 3
6. 다가구 매입임대 입주자격과 조건은 ? 3
7. 국공유지 활용시 신규택지 개발절차는 ? 4
8. 국공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언제 분양되는지 ? 4
9. 국공유지에도 공영개발이 적용되는지 ? 5
10. 기존 택지지구 확대시 최초 분양 시기는 ? 5
11. 공공택지내 중대형 확대는 언제 시행되는지 ? 6
12. 도심광역개발에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6
13. 광역지구내 재건축단지도 규제완화가 되는지 ? 7
14. 재개발 임대와 광역개발시 임대 차이는 ? 7
15. 광역개발 지구지정 절차는 ? 7
16. 광역개발시 공공 수용방식이 적용되는지 ? 8
17. 뉴타운사업도 새로운 특별법적용을 받는지 ? 8
18. 25.7평 초과 아파트 표준건축비는 ? 8
19. 주택채권 발행조건과 매입 상한액은 ? 9
20. 분양권 전매제한시 환매요건과 절차는 ? 9
21. 재당첨 금지기간내 다른평형 주택 분양가능 여부 ? 10
22. 판교에서 공급되는 25.7평 초과 임대 공급조건 ? 10
23. 판교내 주상복합은 어떻게 분양하는지 ? 10
Ⅱ. 토지시장 안정대책
1. 토지취득시 자금조달 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이유 11
2. 거주요건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행정력 부족으로 위장전입 등을 적절히 감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11
3. 농지,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요건 강화내용 12
4.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허가에 따른 기대효과 13
5.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로 거래위축 등 부작용 대책 13
6.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14
7.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의 차이는 15
8.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율(민간부담율)과 산정방식 16
9. 개발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전가, 가격상승 17
10.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개발의욕 위축효과 18
11. 부과대상을 일정기준이상 건축행위로 하면 소형 주택 등 서민주택도 부과대상인지 18
12. 기반시설부담금은 어디에 사용되나 19
13. 투기우려지역의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 강화배경 20
14. 현금보상 대신 토지 또는 주택지급 방안 21
Ⅰ. 주택시장 안정대책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1.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조건과 지원대상은 ? |
□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가
ㅇ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구입자금 융자
□ 구체적인 지원금리와 대출한도 등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금년 9월중 결정하고, 이르면 금년 10월부터 시행
2.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자격은 ? |
□ 영세민 전세자금
ㅇ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 해당 지자체에서 부동산, 중대형 이상 자가용 자동차 등의 소유여부를 토대로 영세민전세자금 대출대상자로 추천한 자
*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대상
․ 특별시 :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 광역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이하
․ 기타지역 : 전세보증금 3천만원 이하
ㅇ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가 필요하고, 보증서가 없을 경우 연대보증인 또는 집주인의 전세자금 반환 확약서가 필요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ㅇ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와 서민
ㅇ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가 필요하고, 보증서가 없을 경우 연대보증인 또는 집주인의 전세자금 반환 확약서가 필요
3. 개발이주자 전세자금을 지원 받기 위한 조건은 ? |
□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세입자 또는 저소득주택소유자로서,
ㅇ 공공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개시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자
4. 청약제도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
□ 금년 중 연구용역 및 국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ㅇ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가족수, 소득․자산 현황, 통장 가입기간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할 계획임
□ 구체적인 제도 시행 시기는 청약시장 상황 및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국민임대주택 건설
5. 재정지원 강화로 입주자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 |
□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용에서 입주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평균 29.8%에서 24.2%로 5.6%p 인하되고,
ㅇ 이에 따라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은 호당 1,966만원에서 1,537만원으로 평균 429만원이 줄어들게 됨
*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호당 사업비 66백만원(=375만원*평균 17.8평) 가정
《평형별 사업비 부담체계》
구 분 | 구 분 | 계 | 재 정 | 주택기금 | 사업자 | 입주자 |
현 행 | Ⅰ형(14~15) Ⅱ형(16~18) Ⅲ형(19~20) |
100% 100% 100% |
40% 20% 10% |
40% 40% 40% |
10% 10% 10% |
10% 30% 40% |
사업비 | 56.1조원 | 11.3조원 | 22.4조원 | 5.6조원 | 16.7조원 | |
변 경 (‘06) |
Ⅰ형(11~15) Ⅱ형(16~18) Ⅲ형(19~24) |
100% 100% 100% |
40% 20% 10% |
40% 45% 50% |
10% 10% 10% |
10% 25% 30% |
사업비 | 66.8조원 | 13조원 | 31조원 | 6.7조원 | 16.1조원 |
6.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입주조건은 ? |
□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 가정, 장애인 등인 자에게 우선 공급
□ 임대료는 영구임대와 유사한 수준인 보증금 250~350만원, 월임대료 8~9만원 수준
주택공급 확대방안
7. 국공유지 활용을 통해 신규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는? |
□ 이번에 개발을 검토키로 한 송파․거여지구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우선 GB 해제가 필요
□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필요 (법령 개정은 필요 없음)
ㅇ 금년말까지 예정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06년중 동 계획의 변경을 통해 반영 예정
ㅇ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됨
□ 중도위 심의가 완료될 경우, 건교부장관이 GB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절차를 거쳐야 하며,
ㅇ 이 과정에서 주민, 지자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
8. 국공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언제 분양되는지 ? |
□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05년~’06년중 완료될 경우, ‘07년 지구 지정을 거쳐, ‘08년 하반기중 최초 분양이 이루어질 전망
9. 국공유지에도 주공 등에 의한 공영개발이 적용되는지? |
□ 주택공영개발지구는 투기 우려가 높거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으로서,
ㅇ 구체적인 지구지정 절차와 요건은 금년중 주택법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
□ 강남지역 수요 흡수를 위한 국공유지 활용 택지의 경우,
ㅇ 주택정책 목적상 공공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주택공영개발 적용을 추진할 계획
□ 이를 통해, 무주택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시장수급 조절을 위한 중대형 물량(임대․분양)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
10. 기존 택지지구 확대시 최초 분양이 가능한 시기는 ? |
□ 지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금년 하반기중 관련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완료하고
ㅇ ‘06년 택지지구 지정을 거쳐, 이르면 ‘08년중 최초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11. 공공택지내 중대형 확대는 어느 택지지구부터 적용되는지? |
□ 공공택지내 중대형 물량 비중 확대를 위해 금년중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할 예정(별도 법령개정 불필요)
□ 구체적인 지침개정 내용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나,
ㅇ 원칙적으로 중대형 비중 확대는 개발계획 승인신청 이전단계 내지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 단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12. 도심광역개발에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 |
□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ㅇ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소형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추가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ㅇ 민간이 현행 조합방식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ㅇ 광역지구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지구내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용적률을 높이게 됨
ㅇ 예를 들어, 대상지구가 서울시내 2종 지구일 경우 현행 용적률은 200% 수준이나,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3종 250%로 상향할 수 있음
13. 광역지구내 있는 재건축단지도 규제완화가 적용되는지 ? |
□ 재건축 단지는 광역지구에는 포함 가능하나, 규제완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됨
14.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과 광역개발시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차이는? |
□ 재개발 임대주택은 용적률 증가분과 관계없이 전체물량의 17% 수준으로 건설해야 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매수(대지비는 감정가, 건축비는 표준건축비)하여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
□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은 현행 용적률 외에 추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고,
ㅇ 이를 지자체에서 표준건축비만 지급하여 매수(대지는 기부채납)
15. 광역개발 지구지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 |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ㅇ 조합 내지 공공기관은 시군구에 지정신청을 건의 가능
16. 광역개발 사업추진시 공공 수용방식이 적용되는지? |
□ 광역개발이 시행되는 지역은 주로 기존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ㅇ 일반적으로 관리처분 내지 환지방식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
□ 다만, 나대지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지역에서는 공공에 의한 수용방식을 허용(예 : 은평뉴타운)
17. 뉴타운사업도 새로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
□ 현재 뉴타운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계획이 발표된 뉴타운 사업지구도,
ㅇ 새로 제정되는 특별법에 의한 광역지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
주택공급제도 개편
18.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한 표준건축비는 얼마가 되는지 ? |
□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ㅇ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는 현행 25.7평 이하의 표준건축비(평당 339만원)와 별도의 표준건축비를 마련할 계획
19. 주택채권의 발행조건과 매입상한금액은? |
□ 주택채권의 발행조건은 시세차익 환수, 채권시장의 여건, 국채발행 관련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중 결정
□ 주택채권은 최초 분양받는 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발행한다는 점에서,
ㅇ 최초분양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분양가+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이 인근 아파트 시세에 근접하는 수준이 되도록 채권매입 상한금액을 책정할 계획
20. 분양권 전매제한 아파트의 환매요건과 절차는 ? |
□ 현행 규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ㅇ 전매제한 기간중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 매각할 수 있으나,
ㅇ 주공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음(매수가격은 이미 납입한 금액 내지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이자율을 합산한 금액)
《불가피한 사유》
① 세대원이 근무․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내 이전은 제외)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기간동안 해외 체류
④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시
⑤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경우
⑥ 국가․지자체․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치 못해 경매가 시행되는 경우
21. 25.7평 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재당첨 금지기간 내에 25.7평 초과 주택도 분양받을 수 없는지 ? |
□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ㅇ 재당첨 금지기간 내에는 평형에 관계없이 청약대상인 모든 신규 주택을 다시 분양 받을 수 없음
22. 판교 등에서 공급되는 25.7평 초과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
□ 판교 등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는 25.7평 초과 공급물량의 일부를 월세형 또는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ㅇ 시장 상황에 따라 이를 매각함으로써 공공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할 계획
□ 이 같은 임대주택은 일반적인 10년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ㅇ 임대기간은 2년(연장가능), 임대료는 인근 시세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입주자격은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며,
ㅇ 당해 주택 매각시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
23. 판교내 주상복합은 어떻게 분양하는지 ? |
□ 주상복합(12백호) 물량의 분양시기, 분양방식 등은 향후 주택시장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할 계획
Ⅱ. 토지시장 안정정책
1. 토지취득시 자금조달 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이유는? |
□ 토지거래허가시 시․군․구청에서는 토지 취득자로부터 취득자금의 조달내역(자기자본, 사채, 금융기관대출 등)을 제출 받아 국세청과 경찰청 등 사법기관에 통보토록 할 계획임
ㅇ 이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탈세,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 등에 대해서 사후 적발이 용이하게 되어, 각종 탈법적인 거래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함
2. 토지거래허가시 거주요건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행정력 부족으로 위장전입 등을 적절히 감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
□ 토지거래허가요건 심사 및 허가 후 이용의무 준수 여부에 조사에는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임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담당인력 확충 등의 행정조치 외에 신고포상제 등 주민의 감시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임
3. 농지,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요건 강화 내용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농지 | 법인 | 농업법인에 한함 | (현행유지) |
농업인 | 거주하는 당해 시․군 + 거주지 20㎞이내 농지 취득 가능 |
(현행유지) | |
非농업인 | <거주지> 농지가 소재하는 당해 시․군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거주 |
(현행유지) |
|
<거주기간> 취득전 6개월이상 사전거주 |
취득전 1년이상 사전거주 (국토계획법시행규칙 개정예정) |
||
임야 | 법인 | 농업법인에 한함 | (현행유지) |
임업인 | 거주하는 당해 시․군 + 연접 시․군 + 거주지 20㎞이내 임야 취득 가능 |
당해 시․군 + 20㎞이내에 한함 (국토계획법시행규칙 개정중) |
|
非임업인 | <거주지> 임야가 소재하는 당해 시․군 + 연접 시․군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거주 |
당해 시․군 거주에 한함 (국토계획법시행규칙 개정중) |
|
<거주기간> 취득전 6개월이상 사전거주 |
취득전 1년이상 사전거주 (국토계획법시행규칙 개정예정) |
4. 非도시지역의 토지분할 허가에 따른 기대효과 |
□ 현행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도시지역내의 녹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ㅇ 토지분할 허가대상을 非도시지역으로 확대하여 기획부동산업체 등에 의한 무분별한 분할을 불허함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기획부동산업체의 투기조장행위를 방지
※ 기획부동산업체의 영업방식 :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후 허위․과장된 개발계획을 광고하여 투자자를 모집, 분할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기를 조장하거나 사기 매매
5.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로 거래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
□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 목적의 토지 취득만을 허용하고, 투기목적의 토지 취득은 허용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허가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래나 개발이 위축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허가구역 지정이 장기화 될 경우는 거래위축, 국민재산권 제약 등의 문제가 가중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ㅇ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허가구역으로 조기에 지정․관리하되, 투기요인이 해소되면 즉시 해제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
6.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
□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도로나 학교 및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이 필수적이나,
ㅇ 지자체․국가의 일반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곳에 적시적량을 공급하기 곤란
ㅇ 이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혜택만을 누리려는 외부불경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임
□따라서, 개발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람이 개발비용인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
ㅇ 도시 규모가 커지면 조세와 같은 일반 재정으로 처리하기보다 ‘應益原則’에 따라 수혜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부담금제도가 더 타당함
ㅇ 외부비용의 내부화로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기반 구축에도 기여하게 됨
* 미국에서 시행되는 “성장은 자체 비용을 지불한다” (Growth pay for itself)는 원칙을 정립
7.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의 차이 |
□ 개발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ㅇ 주목적은 자신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지가 상승차익을 적정하게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는 것임
□ 기반시설부담금은 토지의 고밀도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로서
ㅇ 주목적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조달하는 것이며, 개발이익 환수는 부수적인 목적임
구 분 | 기반시설부담금 | 개발부담금 |
근 거 | 법률 제정예정 | 개발이익환수법 |
목 적 | 기반시설 비용부담(주), 개발이익 환수(부수) |
개발이익 환수 |
부과지역 | 전 국 | 전 국 |
부과대상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행위 | 30개 토지개발행위 |
부과기준 | 기반시설 소요비용 충당 * 건축연면적, 지가 등에 일정 부과율 부과 |
지가상승차익 환수 * 사업착수시 ~ 준공시까지 지가상승분 × 부과율 |
부과시점 | 건축허가시 | 준공후 3개월이내 부과 |
재원사용 | 당해 지자체 등의 기반시설 설치(기반시설특별회계) |
-50% 시군구 일반회계 -50% 국가 균특회계 (낙후지역 지원) |
조치사항 시행시기 |
-법률 제정(’05년 정기국회) → ’06년 상반기중 시행 |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 ’06.1월부터 시행 |
8.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율(민간부담율) 및 산정방식 |
□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율(민간부담율)은 기반시설 소요총량, 일반 세입에 의한 충당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임
□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반시설 설치 표준공사비용과 당해 사업지역의 지가를 주요 요소로 하여 계산한 금액에,
ㅇ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기반시설과 관련된 다른 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계획임
※ 부담금 = 원단위 비용 × 건축연면적 × 부과율(민간부담율) - 공제액
* 원단위 비용 :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표준공사비와 기반시설부지 확보를 위한 용지비(당해 지역 지가)를 건축면적당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9.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전가, 가격상승효과 |
□ 개발부담금의 부담전가 및 가격상승 효과
ㅇ 이론적으로는 초과수요 지역에서는 부담금의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초과공급 지역에서는 대부분 개발사업자가 흡수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나,
ㅇ 그간 경험적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로 인한 가격상승 및 전가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됨(국토연구원)
ㅇ 공공기관 시행사업과 서민주택 등에 대해서는 부과면제 또는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담전가나 가격상승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전가 및 가격상승 효과
ㅇ 기반시설부담금도 시장 상황에 따라 부담전가나 가격상승 정도가 결정될 것이나,
ㅇ 기반시설부담금은 소비자에게 상당부분 전가되더라도 이는 기반시설 편익이 증가한 데 대한 대가(원인자 부담 및 수익자 부담 원칙)이므로 소비자의 실질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조세연구원)
10.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개발의욕 위축우려 |
□ 토지개발사업과 건축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개발의욕이 위축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 과거 개발부담금 부과가 개발을 위축시켰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우며, 개발사업은 주로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국토연구원)
□ 기반시설부담금의 경우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정책사업, 농어촌주택 등 소규모 건축, 중소기업 창업공장 등 생산시설,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감면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므로 필요한 개발행위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11. 부과대상을 일정기준이상 건축행위로 하면 소형주택 등 서민주택도 부과대상인가? |
□ 기반시설부담금은 신규건축으로 새로운 도시․주거가 형성되어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
ㅇ 따라서 소형주택도 신규인구 유입에 따라 기반시설 소요가 발생한 것이므로 부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
ㅇ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은 지가수준 및 건축 규모에 비례하므로 소형 주택의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며, 일정규모 이하 건축행위는 면제 또는 감면대상으로 할 계획
12. 기반시설부담금은 어디에 사용되나? |
□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ㅇ 광역도로․공원 등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한도에서 시․도가 사용하고, 국가도 국가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일부 사용
ㅇ 기반시설부담금 배정 비율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소요에 상응하도록 배분할 계획
(예) 시․군 : 도 : 국가 = 50 : 30 : 20
자치구 : 특별시․광역시 : 국가 = 30 : 50 : 20
□ 지자체에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하여 관리할 계획
13. 투기우려지역의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 강화배경 |
□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라 토지보상비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대체토지 수요증가로 인근지역 지가가 상승하는 등 악순환 우려됨
ㅇ 대토수요 억제 및 지가상승 완화를 위하여 채권보상 활성화가 필요
□ 현재도 부재지주에 대하여는 보상금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ㅇ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미약
※ 부재지주 : 아래 지역에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자
①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 또는 읍ㆍ면
② 위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 또는 읍ㆍ면
③ 토지가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③요건은 삭제할 계획)
□앞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부재지주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반드시 채권으로 보상하도록 할 계획이며,
ㅇ 부재지주 채권보상이 의무화되는 투기 우려지역은 별도로 건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할 예정임
14. 현금보상 대신 토지 또는 주택 지급 방안 관련 ① 토지․주택 보상방안과 현재 이주대책으로 지급하는 택지․주택 우선분양권간의 차이점 ② 토지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모든 사업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으로 보상한다는 것인지 |
□ 현행 토지보상법상 주거용 건축물을 수용당할 경우 이주대책 차원에서 택지ㆍ주택의 우선분양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정당보상 실현과 맞춤형 보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현금대신 주택 또는 토지로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이 경우에도 택지 또는 주택의 공급이 가능한 택지개발 사업 등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며,
ㅇ 도로, 철도 등 線形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