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자료 아파트청약 2005년 청약만능통장 나오기전
아파트를 장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맘에 드는 아파트를 그냥 돈주고 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주택시장은 아직까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장구조인 관계로 일반아파트는 원하는 대로 자금만 있다면 살 수 있지만, 신규아파트 등 특정상품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 만이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맘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국주택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닌 새 아파트를 장만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01.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주변시세보다 싸고 초기 자금부담이 적고 중도금을 적당히 나눠내며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치가 크고 중도금이나 각종 금융 및 세제혜택이 많아 아파트 장만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나, 즉시 입주할 수 없고(보통 2~3년 소요), 청약통장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원하는 동호수를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02. 분양권 매입
한마디로 정상적으로 청약절차에 따라 당첨을 받고 계약을 한 물건에 대해 입주전에 거래 당사자끼리 합법적으로 분양받은 권리를 사고파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며 매물중에서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고, 신규분양 아파트에 비해 입주시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그동안 부담해온 초기자금(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에 일정 프리미엄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므로 초기 자금부담이 크고, 신규분양에 비해 각종 세제 및 금융상 혜택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03. 미분양아파트 매입
신규분양 절차에 따라 공급된 아파트가 청약 미달 또는 계약 포기 등에 의해 분양이 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여세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분양이 되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 시공사에게 자금부담이 되는 관계로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고, 원하는 위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잔여물량인 관계로 층이나 향이 좋지 않은 세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미분양이었다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04. 조합주택가입
청약통장이 없이도 새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있고, 비교적 분양가가 저렴하며, 서울지역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에 비해 로얄층도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조합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일정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고, 조합명의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관계로 초기 분담금 비율이 상당히 높아 전체적인 금융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 조합원 지분 매입
이밖에도 재개발 또는 재건축하는 사업지역의 조합원 지분을 사들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신규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법으로 한동안 투자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지분 매입부터 신규아파트 입주까지 보통 5년 또는 그 이상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매우 장기간 자금이 묶여 있어야 하며, 자칫하여 조합원 지분을 지나치게 비싸게 매입할 경우 분담금과 금융 비용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상당한 투자손실을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01. 분양받을 주택 형태 결정
청약상품에 가입한 이후 1순위 청약자격을 얻기까진 24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2년 이후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주택(민영주택, 국민주택, 중형국민주택)을 가질 계획인지를 결정합니다.
분 류 | 내 용 | 저축형태 |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평형 구분없음)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약 25.7평)를 초과하는 주택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또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약25.7평) 이하의 주택 | 청약저축 가입 |
중형국민주택 |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60㎡(약18평) 초과 85㎡(약25.7평)이하의 주택 |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 |
02. 분양받을 주택 형태 결정
주택의 지역과 규모, 그리고 청약상품가입을 위한 자금상황에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합니다.
한번 가입한 이후에도 여건에 따라 청약예치금액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자금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구분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청약저축 |
형태 | 정기예금형태 | 정기적금형태 | 정기적금형태 |
개요 |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가입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 |
매월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불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 경과되면 전용면적 85㎡(약25.7평)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이 가능 |
매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회차 및 기간 이상 저축하면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이 가능 |
가입자격 |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2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가입할 수 없음)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며,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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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200만원 ~ 1,500만원 ※ 지역별,평형별 가입금액 참조 |
정액적립식 : 신규가입시 약정한 금액(10만원이상 만원단위)을 약정일에 저축 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가입기간 | 1년 (1년단위 자동연장) |
정액적립식 2,3년제 자유적립식 2,3,4,5년제 중 선택 |
계약기간없음 (국민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가입시필요서류 | 국민인 거주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중 1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본인이 가입 신청 시 동일 세대내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 시기타 제3자가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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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청약예금등 취급기관으로 지정한 금융기관 | 국민은행 | |
평형변경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변경 후 2년 경과마다 회수에 제한없이 변경가능) |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 납입한 경우 (변경 후 2년 경과마다 회수에 제한없이 변경가능)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로서 납입인정 금액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 |
평형변경후 청약자격 |
종전보다 큰 평형으로 변경 변경 후 해당평형은 1년간 청약제한. 단, 청약제한 1년간은 변경 전 평형으로 청약가능 종전보다 작은 평형으로 변경 변경 후 평형에 관한 청약제한 기간없이 즉시 발생. 단,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해야함 |
순위획득의 기준일은 청약저축 가입일 전환 후 청약제한기간없이 즉시 청약자격 발생. 단,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해야 함 |
※ 지역별, 평형별 가입금액
지역별 | 평형별(전용면적 기준) 가입금액 | |||
85㎡ (약 25.7평)이하 |
102㎡ (약 30.8평)이하 |
102㎡초과 (135㎡)이하 |
135㎡ (약 40.8평)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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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기타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기타 시 및 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1. 순위 및 청약요건확인
청약통장에 가입후 순위별 요건등을 확인.
순위별 청약자격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기준
2. 민영주택 청약순위별 요건
청약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분이 청약 가능함. 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 가능함.
구분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청약저축 |
1순위 | 청약예금 가입후 2년이 경과한분 | 청약부금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납입하여 1순위를 취득한 분으로서 그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금금액으로 전환한분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청약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 중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분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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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한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그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 이상 납입하여 2순위를 취득한분으로 그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날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3. 국민주택 청약순위별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분(분양 받은 후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구분 | 요 건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 이상 납입한 분 |
3순위 | 제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4.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순위별 요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가능)
구분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청약저축 |
1순위 |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85㎡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 해당 지역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분 |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청약부금 가입 후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청약 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 (2순위로 청약가능)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분 -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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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85㎡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 해당 지역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분 |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청약부금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분 |
5. 분양공고 확인 및 견본주택 체크
입주자 모집공고는 주요 일간지에 게재되는데 서울지역의 경우 분양희망업체의 공고를 한꺼번에 모아서 월 1회 동시분양 공고가 나감.
입주자 모집공고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는 1회만 일간지에 게재되므로 반드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함.
하지만 해당 일간지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공고문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본지점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 되고, 각 건설회사 모델하우스에서 해당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자료를 배포 하므로 그걸 활용하셔도 됨.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평형, 분양가격 등인데 평형의 경우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본인의 청약가능여부가 판가름 나므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함.
또한 분양가격 역시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으로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함. 이는 최근 아파트들의 경 우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등의 공용면적이 많아짐에 따라 과거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 비율이 낮게 나타나 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또한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등에 명시된 사항이 간과되기 쉬운데 반드시 확인 후에 신청함. 입주자 모집공 고가 신문에 게재된 후 5~7일 후에 1순위 청약을 받게 되므로 그 기간동안 청약예정자는 모델하우스를 방 문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
모델하우스는 말 그대로 아파트를 짓기 전 모습을 설명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견본주택일 뿐. 따라서 현장 의 지형과 거리, 교통여건 등을 입체적으로 살피기엔 부족하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 확인할 필요가 있슴.
현장 방문 시에 지금의 현장여건 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계획 등을 살펴서 단지 부근에 혐오시설이 들어서 거나 아파트 전면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서 전망을 가릴 여지는 없는 지 등을 체크 해봐야 함.
또한 공급평형과 청약통장 및 본인의 청약순위를 점검하고, 해당 날짜에 반드시 청약을 하셔야 함.
6. 분양신청 시 준비 사항
청약을 할 때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청약을 하시면 됨.
해당 은행 본지점 또는 ARS 및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사항은 절대적으로 각 순위별지 정일에 청약을 하여야 한다는 것임.
1순위에서 공급세대수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면 2순위 청약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며 청약을 받 지 않슴. 따라서 1순위 해당자가 해당 청약일에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 청약을 할 수도 없슴.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일단 청약을 해서 동호수에 당첨이 되면 실제 계약체결과는 무관하게 해당 통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슴.
다시 말해 주택을 계약을 하건 하지않건 간에 일단 당첨이 되면 그 청약통장으로는 다시 청약신청을 하실 수 없으므로 청약에 신중을 기하셔야 함.
다시 청약을 하시려면 청약상품에 새로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얻어야 하므로 최소 24개월의 시간이 추가 로 필요하게 됨.
7.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때
1. 청약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가입자 중 제1,2순위자에 한함)
2. 예금인장 (제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3.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주민등록등.초본, 의료보험증 등)
4.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 세대주 또는 20세이상 여부 등)
- 주민등록등본 1통(필요시 초본 1통, 배우자 분리되어 있을 때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사본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호적등본 1통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 장애인수첩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수록 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8.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추가서류
주민등록등본(5년 이상 세대주기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제출/ 배우자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 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9. 국민주택 청약할 때 추가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일정기간이상 세대주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배우자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주 민등록등본상 세대주기간이 확인 불가능할 때에는 주민등록초본 1통
2) 무주택서약서
※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수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에 한함
제3자가 대리 신청할 때 추가되는 서류
1.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구비사항 외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2.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명서
3.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생략)
4.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5.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단, 본인 및 배우자의 주 민등록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