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청약분양

부부무주택산정기간

부동산썰맨 2021. 7. 18. 02:36

결혼하면 보통 남편이 세대주 자격을 획득하기 때문에 부인이 5년 이상 세대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1순위 통장이 있고, 만 35세 이상 나이는 되더라도 ‘5년 이상 세대주’ 요건에서 걸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포기하긴 이르다. 남편이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된다. 이때 부인이 남편의 전출로 인해 빈 세대주 자리로 올라가면 남편의 세대주 기간(5년 이상)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남편도, 부인도 모두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종전 주소지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먼저 남편과 부인이 한 주소지 내에서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한다. 


그러면 부인이 세대주가 되고, 남편은 세대원이 된다. 부인은 세대주가 되면서 남편의 세대주 기간을 모두 승계받아 무주택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세대원인 남편은 그 자격을 잃는다. 다음 절차로 부인과 남편이 세대를 각각 분리한다. 부인의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다. 이러면 부인과 남편이 각각 세대주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단, 최근 5년 이내 부부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새 아파트 당첨 사실이 없고, 5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전제는 충족해야 한다.


한가지 더. 무주택 요건이나 새 아파트 당첨 사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아파트에 청약해 운 좋게 당첨되면 두 채가 모두 유효하다. 


이 방법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조 ‘세대주 인정기간의 산정’ 조항들을 이용한 것이다. 따지고보면 편법이지만, 너그럽게 생각하면 생활의 지혜다.

그리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과 대출에대한 자격과는 별개입니다.
근로자저축의 대출자격은 대출받을사람개인의 신상을 따지는거지 주촉법에서 인정하는
무주택세대주 인정기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