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가

단지내 상가

부동산썰맨 2021. 7. 17. 14:19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 입주민 복리시설이라서 사업승인을 받기 때문에 사업진행은 시행사에서 진행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의 완공보증을 첨부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시공사의 완공보증은 꼭 받아 두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치 않습니다. 보통 매입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하고 잔금은 분양하면서 지급합니다. 사업진행은 원시행사에서 하기 때문에 분양일시나 시공은 원시행사와 협의 하면서 진행 하시면 되고요,세금은 사업소득세와 부가세 인데 분양이 끝난후에 원시행사와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