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자료 안산고잔 대지권등기 시행 안내문 2003-3
대지권 등기 시행 안내문 | ||
1. 등기 대상 : 안산고잔 푸른마을(2)~(5)단지 아파트 공유대지
2. 등기의 종류 : 공유대지 소유권이전(대지권)등기
3. 아파트 지번
단지 | 푸른마을(2) | 푸른마을(3) | 푸른마을(4) | 푸른마을(5) |
세대수 | 231 | 106 | 327 | 1,343 |
아파트 지번 |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2 |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8-1 |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7 |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6 |
4.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일 : 2003. 3. 4부터(60일간)
5. 등기신청시 구비서류
융자금이 있는 경우 |
-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 우리은행(구 평화은행) 대출 자에 한함.
① 등기위임장 2부
② 건물등기부등본 1통(수임법무사에 발급의뢰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 2통
④ 인감증명서 1통(융자금 승계자인 경우 2통)
⑤ 인감도장
⑥ 융자금 근저당권 추가 설정에 따른 위 대출은행의 소유권 이전등기 승낙서
융자금이 없는 경우 |
① 등기위임장 2부
② 건물등기부등본 1통(수임법무사에 발급의뢰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 2통
④ 도장
※ 등기신청시에는 고객님께서 등록세납부, 주택채권매입 및 국민은행, 우리은행 앞 으로 공유대지에 대한 추가 근저당권 설정서류(무융자 세대는 제외)의 제출을 선 행 하여야 하므로 수임법무사에게 문의 하시어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등기비용 : 등기비용등 기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임법무사가 별도 안내하는 안 내문을 참고 하시고, 등록세 납부 및 감면등에 대하여는 상록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주자대표회의 선임법무사
아래 법무사는 고객님의 등기업무 편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통하여 선정한 법무사이니 이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며,
다만, 고객님께서 개별적으로 아시고 계신 법무사가 있을 경우 그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또한 고객님이 직접 등기업무를 수행하실 수 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단지 | 푸른마을(2) | 푸른마을(3) | 푸른마을(4) | 푸른마을(5) | ||
선임법무사 | 권춘희 | 정찬고 | 권춘희 | 김화중 | 정찬고 | 정창호 |
전화번호 | 031) 480-6282 |
031) 266-6034 |
031) 480-6282 |
031) 475-7488 |
031) 266-6034 |
02) 784-0941 |
8. 등기신청 출장접수
등기 신청시 고객님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등기신청 출장접수일을 지정 하였으니 아래 지정일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등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출장접수일 : 2003. 3. 12~13(2일간) 10:00~19:00
장 소 : 각 단지별 주민봉사센터
9. 융자금에 대한 대지분 근저당권 추가 설정(무융자 세대는 제외) 취급은행 : 국민은행 안 산지점, 국민은행 1번가지점, 우리은행 양재남지점
10. 기타 문의 안내 전화번호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관리부(031-2508-187) : 등기절차 상록구청 세무과(031-481-5181) : 제 세금등 국민은행 안산지점(031-483-9662) : 추가 근저당권 설정 국민은행 안산1번가지점(031-414-5501) : 추가 근저당권 설정 우리은행 양재남지점(02-579-1840) : 추가 근저당권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