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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과 결단 속 장위10구역

부동산썰맨 2023. 5. 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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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계속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신도들의 저항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고, 보상금 500억원을 지급키로 합의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교회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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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은 공사기간과 함께 대폭 증가하는 비용이 교회와의 합의금[500억원]보다

오히려 금전적 손실이 적다며 교회를 제외한 채 재개발을 진행키로 결정했습니다.

교회와의 줄다리기 싸움에서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합 측은 앞으로도 교회와 합의는 없다며 강경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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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 10구역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에서 내려 사업지까지 걸어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좋은 위치입니다.

사업지 일대 주택들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그 자리엔 공사장 가림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가림막엔 '접근금지' 문구가 적혀 있는 붉은색 안전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교회로 진입하기 위해선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야 합니다.

진입로 초입부에는 '애국 순찰팀'이란 교회 관계자들이 설치한 붉은색 텐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황무지 위에 교회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주위엔 철판·철근 등 쓰다 버린 공사 물품들과 각종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양측은 보상금을 두고 오래전부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조합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에 따른 82억원과 종교 부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563억원을 요구하면서 양측은 결국 소송전에 돌입했고

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1·2·3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에게 교회를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하지만 여섯 차례에 걸친 강제집행 시도는 신도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조합은 지난해 9월 교회 측에 500억원의 보상금과 재개발 구역 내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을 내걸면서

교회 이주에 합의했지만, 교회 측이 4월 이주 조건으로 전용 84㎡ 아파트 두 채를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후 교회는 신도들이 머물 수 있는 예비 거처를 마련한다며 인근 장위8구역 내

사우나 건물 부지를 180억원을 주고 매입하려 했습니다.

현재 장위8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매입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위8구역 재개발준비위원회는

토지거래 불허를 요청하는 탄원서 3800여장을 모아 성북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성북구청은 지난 3월31일 교회 측에 토지거래허가를 불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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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8구역 주민들이 교회 측의 건물 매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알박기'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장위8구역 재개발추진위는 구청이 토지거래를 허가해주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부담금이 높아져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목사는 최근 주민 편의를 위해 손해를 봐가면서 500억원으로 조합과 합의했지만

'알박기' 보도로 교회 이전 절차를 중지했다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로 장위8구역 내 부지 매입이

무산됐기 때문에 이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지난 4월20일 제56차 대의원회를 열어 2022년 결산보고를 하면서 아래안건을 가결했습니다.

1)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포괄적 합의 해제의 건

2) 사랑제일교회 제척의 건

이날 대의원 49명 중 45명이 찬성했고 3명은 반대, 1명이 기권·무효 표를 던졌습니다.

정비계획을 다시 짜려면 사업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더 길어지지만

입장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교회를 안고 사업을 이끌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합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변경안을 적용하기 위해선 성북구청과 서울시청 심의와 건축심의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도 거쳐야 합니다

조합 측은 교회를 빼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 기간은 늘어나지만 금융 손실 비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 측과 합의한 500억원으로 이자 비용을 내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입주하는 기간이 늦어질 뿐 금전적 손해는 없고 매달 이자로 15억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사업 기간 지체로 1년 반 동안 이자가 발생해도 270억원이어서 (교회 줄 돈이) 남는다고 합니다.

중국의 알박기 사례 하나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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