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문답변Q&A

대한주택공사 LH 국유지관련조항

부동산썰맨 2021. 7. 16. 16:30

신림1지구내 국유지에 있는 건축물을 구입할 경우 어떻게 권리행사가 되는지,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계획(평수별 세대수)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의 재개발사업에 관심을 갖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신림1구역은 '2001년10월9일에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어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진행중이며 국유지상의 무허가건축물을 구입할 경우 관할구청의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소유자 변경신고하고 권리자대표협의회에 권리 변경신고 하셔야 하며 무허가건축물이 점유한토지에 대하여 국유지관리청으로부터 5년분납으로 매수하여야 되며 권리가액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과 관리청으로부터 취득한 점유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으로 결정되며 권리가액다액순으로 지구내 건설되는 아파트의 평형선정이 되며 지구내 건설
계획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