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법 주요내용은 | “정부 발표 그대로”… 블록 단위 통합개발로 재정비
의원입법 발의 형식으로 특별법 확정
38개조로 구성, 도시재정비법과 유사
국토부장관 수립한 기본방침 반영해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해 사업추진
블록 단위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정비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로 제안 가능
지자체, 예정구역 중 선도지구 지정
재·행정 지원, 기반시설 우선 설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7일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한 이후 약 1개월여 만이다. 당초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안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법안 마련이 다소 늦어졌다.
이번 법안은 송언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명칭이 확정됐다. 내용 자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준인 만큼 단순하다. 총 3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41개 조문)보다도 짧은 수준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방향은 시행령·시행규칙, 특별정비계획 등이 나온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수립→지자체 ‘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구역 설정 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진행=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방법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지자체는 기본방침을 반영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한 후 특별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면 본격적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때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통합교통체계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으로 각각 추진하게 된다.
더불어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활성화를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우선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 검토=우선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노후계획도시는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라는 국가정책추진방향에 맞춰 시행하게 된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결과를 다시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및 기본방향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등 조사·분석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전략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체계 등에 관한 사항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국가의 시책 △광역교통·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량에 관한 사항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선도지구의 지정원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기본방침이 수립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기본방침과 마찬가지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기존 개발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미래도시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계획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단계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계획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에 관한 사항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다.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계획 결정 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정비구역 지정해 사업추진…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하면 구역지정 제안 가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 등은 기본계획을 통해 지정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특별정비구역 요건을 충족한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지정권자에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특별정비구역은 △양호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해 일정 폭원 이상의 도로 등으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 내의 주택단지, 학교, 공원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구역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주요 역세권 및 상업·업무지구를 인접한 주거지역과 통합해 복합·고밀개발이 필요한 구역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해 주택단지를 포함해 개발 및 정비가 필요한 구역 △자족기능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구역 등이 대상지다. 따라서 주거단지를 포함한 블록단위 정비가 원칙이 될 전망이다.
특히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지정권자가 효율적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을 두 구역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구역 이상의 특별정비구역을 통합·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특별정비계획에는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특별정비계획의 개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교통계획 △경관계획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특별정비구역 경계·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계획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기반시설 설치의 비용분담계획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 관한 계획 △세입자 및 소규모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주거대책 △순환용 주택 공급 시 공급에 필요한 사항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게 된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지정권자가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도와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주변지역 확대 가능성, 대규모 이주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선도지구에는 국토부장관과 지정권자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례가 제공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7일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한 이후 약 1개월여 만이다. 당초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안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법안 마련이 다소 늦어졌다.
이번 법안은 송언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명칭이 확정됐다. 내용 자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준인 만큼 단순하다. 총 3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41개 조문)보다도 짧은 수준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방향은 시행령·시행규칙, 특별정비계획 등이 나온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수립→지자체 ‘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구역 설정 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진행=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방법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지자체는 기본방침을 반영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한 후 특별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면 본격적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때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통합교통체계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으로 각각 추진하게 된다.
더불어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활성화를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우선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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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 검토=우선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노후계획도시는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라는 국가정책추진방향에 맞춰 시행하게 된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결과를 다시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및 기본방향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등 조사·분석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전략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체계 등에 관한 사항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국가의 시책 △광역교통·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량에 관한 사항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선도지구의 지정원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기본방침이 수립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기본방침과 마찬가지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기존 개발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미래도시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계획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단계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계획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에 관한 사항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다.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계획 결정 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정비구역 지정해 사업추진…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하면 구역지정 제안 가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 등은 기본계획을 통해 지정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특별정비구역 요건을 충족한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지정권자에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특별정비구역은 △양호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해 일정 폭원 이상의 도로 등으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 내의 주택단지, 학교, 공원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구역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주요 역세권 및 상업·업무지구를 인접한 주거지역과 통합해 복합·고밀개발이 필요한 구역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해 주택단지를 포함해 개발 및 정비가 필요한 구역 △자족기능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구역 등이 대상지다. 따라서 주거단지를 포함한 블록단위 정비가 원칙이 될 전망이다.
특히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지정권자가 효율적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을 두 구역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구역 이상의 특별정비구역을 통합·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특별정비계획에는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특별정비계획의 개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교통계획 △경관계획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특별정비구역 경계·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계획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기반시설 설치의 비용분담계획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 관한 계획 △세입자 및 소규모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주거대책 △순환용 주택 공급 시 공급에 필요한 사항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게 된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지정권자가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도와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주변지역 확대 가능성, 대규모 이주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선도지구에는 국토부장관과 지정권자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례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