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거자료

과거자료 (DB)용인 경전철 개통 법정소송 2010년

부동산썰맨 2021. 7. 25. 01:13


용인경전철 개통 결국 법정行

사업시행자 "적자 감당못해" … 市 "준공 후 개통"


전국 최초로 운행할 예정이던 용인경전철(에버라인) 개통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사업 시행자인 용인경전철은 12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개통 지연은 용인경전철 사업은 물론 용인시민에게도 큰 피해"라며 "이번주 내 준공 거부에 대한 취소처분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용인경전철은 내년 1월 10일까지 용인시가 준공ㆍ개통을 결정하지 않으면 사업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다. 

용인경전철은 지난 1일 △내년 3월 15일 개통 확약 △최소운임수입보장(MRG) 79.9% 조정(자금 재조달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한 결과 79.9%와 상이할 때는 당사자 간 협의) △소음방지 시설공사 비용 166억원 총사업비 인정 △내년 3월 15일까지 발생할 이자에 대한 총 민간투자비 인정 △미지급된 용인시 보조금과 부가세 보전액 지급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용인시는 애초 90%로 돼 있던 MRG를 75%로 낮추고 동백지구 등 소음구간, 환승할인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통 불가라며, 지난달 10일 들어온 준공확인을 거부했다. 

용인경전철은 "지금까지 공사비용으로 6,200억원이 들어갔고, 개통이 (1년 6개월째)지연되면서 하루 이자 1억 2,000만원과 월 운영비 28억~30억원이 고스란히 버려지고 있다"며 "시가 준공 확인을 거부해 더 이상 적자 운영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용인경전철이 전면전에 가까운 갈등을 빚으면서 경전철을 도입하려는 다른 지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애초 확정한 MRG 재조정 문제, 공사 후 불거진 주민 민원 해결 주체를 누구(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로 볼 것인지, 사업해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 굵직한 문제가 모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용인경전철 측 강경 대응에 대해 용인시는 "시민의 안전한 탑승과 소음대책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확인을 해 주지 않겠다"는 `준공 후 개통 방침을 재확인했다. 

용인시는 "미결사항이 모두 완료된 후 준공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자료는 미래를  예측할수 있는 토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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