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자료 노래연습장 허가및 사업자등록 절차 2009년
O 노래연습장 (유통관련업)
*정의 -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구비서류
- 유통관련업 등록 신청서 (구청비치) : 처리기간 3일
- 영업소 등기부 등본
-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포함) 각 1부
* 등록청 자체확인 사항
- 소방, 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여부 및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여부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통로-통로의 너비는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칸막이-통로를 접한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또는 0.8미터) 이상 부분에 1제곱미터이 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훤히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소자실(연소자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청소년실은 업주가 잘 볼 수 있는곳에 배치하되,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 2미터이하(또는 0.8미터이상, 1.8미터이하)부분에 1/2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업소”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조명시설
- 우주볼 외에 축광조절장치, 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연소자실의 경우에는 40룩스)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시설
- 지하층 및 3층이상의 경우 자동환기시설 및 비상계단을 설치하여야한다.
- 주 출입구 외에 폭1.2미터 이상의 비상구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구획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타 영업장과 별도의 외부출입문(실내출입문 제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음시설
- 영업자는 영업장에 방음시설을 하여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영업장 외부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호
- 노래연습장의 상호는 “00노래연습장”으로 하며, 이외의 다른 명칭으로 된 간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타사항
- 학원입점, 학교와의 거리 ; 입점 업종이 학교보건법에 의한 정화 구역내 금지, 심의 업종인 경우
- 정화조 용량 및 주차장 면적(주차장 면적은 타업종 중개시 참고)
- 위법건축물의 등재 현황
- 소방필증
- 영업허가 제한여부(시설기준/행정처분)확인
영업승계 및 사업자 등록절차
★영업승계 준비서류
@ 양도인의 준비사항
-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 영업허가(신고)증 상 명의인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양수인의 준비사항
- 위생교육필증(업종에 따라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신분증, 도장
@ 기타 준비사항
- 영업자 지위승계서(구청 비치 양식)작성 제출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1부 - 상속 : 호적등본(가족관계서류) 1부,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고서 수령후 양수인은 20일 이내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
- 양도인은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
★사업자 등록 절차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 비치)작성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에는 행정 전산망 구축으로 불요)
- 사업 인,허가,신고증 사본 (해당업종에 한함)
- 신분증, 도장
@ 정정신고
- 상호나 업태, 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병경하거나 추가하는때
-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문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그리고요 기존의 시설의 일부가 기준에 미비되어도(기존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으나 법령 변경으로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승계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변경된 법령에제반조건이 완비되어야 승계가 가능한지요!, 09.11.18 15:26
답글
┗ 부동산 썰맨(중개연... 승계시점기준으로 새로운법령에 맞추어야 승계가 가능하겠지요 그렇게 해야 양수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양도인은 대금(돈) 받아 간뒤에 그런일로 전화하면 해결하러 오겠어요 중개업자가 양수인에게 볶여 못살아요
감사합니다. 학교위생법 심의 대상 구역에서 승계시 시설이 기준에 맞아도 다시 학교보건법에 의거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하나요. 왜냐하면 새로운 허가나 심의 받기 어려운 경우 양도 양수로 한다는 애기를 들어서요-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답글
┗ 부동산 썰맨(중개연... 양도 양수 하면 별도 삼의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실수 할지 모르니 해당 시군구의 환경위생과로 문의 하세요 거기서 양도양수 승인해주면 그걸로 오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