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의 취지및목적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 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인 것이다.
뉴타운 사업의 필요성
- 지역간 격차의 해소
강북 등 낙후지역에 고품격의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야만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시민 통합을 이뤄낸다.- 난개발 방지
민간의 개발편의 위주의 소규모 구역단위 개발로 인해 상호연계성이 저하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등 사실상 치유가 곤란한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교육환경의 격차 해소
지역격차는 교육환경의 격차에 영향 받은 바가 크다. 뉴타운 지역에 우수학교를 유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
- 개발방식
현행 법규상 개발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이 있다. 기존의 민간에 의한 개발이 주택재개발이나 주택재건축등과 같이 단일 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생활권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 (공원, 도로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사업방식 중 뉴타운 내에 적합한 방식을 한 개 이상 적용 실시하게 된다.
개발 유형
- 주거 중심형 뉴타운
주택재개발 구역 등 노후 불량주거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생활권역에 대해 전체 도시기반 구조를 개선하여 건설- 도심형 뉴타운
도심 또는 인근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등을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건설. 대형상가, 문화시설, 관공서, 업무시설은 물론 아파트, 주상복합빌딩 등을 함께 배치하여 직주근접형 도심커뮤니티를 조성- 신시가지형 뉴타운
미(저) 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 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